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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의 원칙적인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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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리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 비상장주식” 이라 함)을 말하며,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상증법 §60 ①,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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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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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경우 (상증법 §63 ① 1호 및 상증령 §54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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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방 법 |
일반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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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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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인 법인 등의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함(상증령 §54 ④). |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 주식” 이라 함) |
-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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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을 추진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상증법 §63 ② 및 상증령 §57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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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내용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추진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장추진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상증법 §63 ② 1호 및 상증령 §57 ①). |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 상기 ①에 의한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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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추진기간 |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 |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추진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상장추진기간*) 내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상증법 §63 ② 2호 및 상증령 §57 ②). |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 상기 ①에 의한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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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추진기간 |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부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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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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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의 주식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상증법 §63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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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평가액 = 상기 1) 또는 2)에 의한 평가액 × (1 +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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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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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최대주주의 지분율 |
할증률 |
중소기업 |
50% 이하 |
10% |
50% 초과 |
15% |
비중소기업 |
50% 이하 |
20% |
50% 초과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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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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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은 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상증령 §54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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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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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방 법 |
신청대상주식 및 신청기한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평가심의위원회(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음.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상증령 §56의 2 ①). |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②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함)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심의결과의 서면통지 |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상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상증령 §56의 2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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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당 순손익가치(상증령 §54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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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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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산식에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1)의 가액으로 하되, 1)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2)의 가액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함(상증령 §56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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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경우의 범위(상증칙 §17의 3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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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함. |
-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상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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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증령 §56 ①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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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상증칙 §17의 3 ②). |
*2) 주식수의 계산(상증령 §56 ② 및 상증칙 §17의 3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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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순손익액은 순손익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함.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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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손익액의 산정방법 (상증령 §56 ③) |
구 분 |
주 요 내 용 |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소득 + 가산할 금액 - 차감할 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 |
가산할 금액 |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법법 §18 4호) ②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법법 §18의 2) ③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법법 §18의 3) |
차감할 금액 |
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②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법법 §21 4호) ③ 손금용인되지 않는 공과금(법법 §21 5호) ④ 업무무관지출비용(법법 §27) ⑤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⑥ 기부금 한도초과액(법법 §24) ⑦ 접대비 한도초과액(법법 §25) ⑧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법법 §26) 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법법 §28) 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의한 손금불산입액(조특법 §136) ⑪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상증통 63-56…9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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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당 순자산가치(상증령 §54 ②,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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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자산가액 (상증령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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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자산과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충적 평가방법) 및 동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증령 §55 ①). | |
자산총액의 계산 |
자산총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다음을 가감하여 계산함. | |
① 가산하는 항목 (상증령 §55 ③ 및 상증칙 §17의 2 1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 다만,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 |
② 차감하는 항목 (상증칙 §17의 2 2호) |
- 선급비용 |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함)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개발비)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 | |
부채총액의 계산 |
부채총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다음을 가감하여 계산함. |
① 가산하는 항목 (상증칙 §17의 2 3호) |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 |
② 차감하는 항목 (상증칙 §17의 2 4호) |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
-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