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개요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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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절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경기도시공사>
⇨
입주대상자 발표,
주택물색 안내
<경기도시공사>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
<경기도시공사>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경기도시공사,임대인,입주자>
⇨
입주
<입주자>
3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대상주택
o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계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구리시
하남시
용인시
광명시
김포시
1,100
200
150
180
100
100
100
70
50
50
50
50
※ ①지역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②광주시, 부천시, 의정부시는 2016년 4월 이후 모집공고 예정임
o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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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 및 임대조건
o 전세금 지원 한도액 : 8,000만원(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2억원)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o 임대조건
구분
내 역
비고
전세금
(임대보증금)
전세금 지원 한도액(8,000만원) 범위 내 95% 해당액
주택도시기금 지원
(공사 → 주택소유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8,000만원) 범위 내 5% 해당액
입주자 부담
(입주자 → 주택소유자)
월 임대료
전세금 중 지원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월 임대료율 : 2천만원이하(연 1%), 2천만원초과~
4천만원(연 1.5%), 4천만원초과(연 2%)
입주자 부담
(입주자 → 경기도시공사)
o 기존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3개월치 월세 추가 납부 후 도시공사가 임차료지급보증에 가입하는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 산정(예시)
(예시 1) 전세금 8,000만원의 전세주택인 경우
〇 입주자보증금 : 400만원
〇 공사 지원금 : 7,600만원
〇 월 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2% ÷ 12개월 × 1.005]
= [(8,000만원 - 400만원) × 2% ÷ 12 × 1.005] = 127,290원
※ 입주자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예시 2) 전세금 5,000만원, 월세 20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인 경우
〇 입주자보증금 : 310만원(기본 250만원 + 3개월분 월세 해당액 60만원)
〇 공사 지원금 : 4,690만원
〇 월 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2% ÷ 12개월 × 1.005]
= [(5,000만원 - 310만원) × 2% ÷ 12 × 1.005] = 78,550원
※ ①월세 한도액 : 60만원 이하
②입주자보증금, 월세 및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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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12. 3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1. 제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제2순위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원
2,612,320원
2,780,010원
소득 100% 이하
4,734,600원
5,224,640원
5,560,020원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5. 12. 31 기준)
다음의 배점항목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신청인 제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배점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6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6. 1. 27(수) ~ 2. 2(화)
- 1순위, 2순위 동시 접수
- 단, 토·일요일은 신청접수 받지 않음
o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31)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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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5. 12. 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준비사항
①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주소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5. 12. 31(발급관리번호 : 2015980095)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 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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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확인
o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경기도시공사로 통보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확인,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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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o 일시 : 2016년 3월 중
o 방법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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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o 신청접수기간(2016.01.27. ~ 2016.02.02.)이 동일한 타시행자의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과 우리 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 전세임대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경기도내에서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당첨자(예비자 포함) 계약상황을 고려하여 후순위 추가예비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세입자 분)는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되,
전세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합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등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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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홈페이지 : 경기도시공사(http://www.gico.or.kr)
○ 콜센터 : 1588-0466
○ 전세임대팀 : 031-220-3233~3238, 3196~3199, 3556, 3564
2015. 12. 31.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0.12.15., 2014.7.28, 2015.5.8>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1점
1점
1점
-3자녀( )
-부양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처리사무 : 영구임대,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2.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조회・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동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임대주택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제3호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동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보증보험 가입),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 항목: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항목: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항목: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자활근로내역, 차상위(자활,장애인), 차상위(한부모)
라.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본인은 위 2호 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이 건 업무처리 결과 및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조사
다.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4.본인은 위 1~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본인은 위 1~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지방공사가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6.본인은 위 1~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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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20 . . .
○○ 시장(군수, 구청장 등)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