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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2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회의일시 : 2012년 2월 16일(목) 오후 7시부터 9시 45분까지 2.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참 석 자 : 대표회의 구성원 13명중 11명 참석
4. 의결사항
(1) 2012년도 1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 승인의 건 : 유 보 - 2012년 1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 심의는 주차시설충당금 명세서의 우리은행 관리비통장 잔액(\250,000,000)과 관리비예금 명세서의 잔액(\89,849,490원)이 일치하지 않아 승인 유보함. 발생금액 : 503,256,660원 부과금액 : 503,247,240원 부과차액 : 9,420원
(2) 2011년도 회계결산 보고 승인의 건 : 의 결 - 관리주체에서 작성한 2011년도 결산 보고서를 승인 의결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하도록 함. - 주차비가 2011년 12월 말 현재 900여만원이 미징수 되었고 그 중에서 어느 세대 입주자(소유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와의 형평성과 미납부 세대에 대한 주차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규약에 [주차장관리규정] 을 만들어 공고를 해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3월 회의에 관리주체가 규약을 만들어 보고하면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정함. - 관리비 연체 세대 명단을 동별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할 것.
(3)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계약 재계약 협의 : 의 결 -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은 1월 대표회의에서 재계약을 의결했고 금번 회의는 관리보수업체인 남강엘리베이터(주)에게 각동 승강기의 노후상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운행을 위하여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정밀 점검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검사에 참여한 직원이 참석하여 보고하여 이를 심의 한 결과 부품교체 보다는 승강기 고장원인이 노후부품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승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해야 하는데 특히, 이삿짐 나를 때 도어를 강제로 잡아 놓고 작업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각동 경비원들이 이삿짐 작업원과 세대 공사작업원 들에게 이삿짐 사용시 승강장 앞에 [경고판] 설치하고, 위반시 승강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하고 내부공사 자재운반시 바닥에 장판 등을 깔아 바닥재가 손상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고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수 있도록 경비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주민들에게 승강기 올바른 사용법 등을 홍보 할 것을 의결함.
(4) 복도타일 교체(보수) 민원 협의 건 : 의 결 - 각동별 복도타일이 떨어져 없거나 갈라져 미관을 해치고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관리실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동별 타일하자 집계] 자료에 대한 심의 건은 복도타일 교체민원을 제기한 308동 501호의 복도타일을 자재를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우선처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303동 같은 경우 1개 층은 거의 교체해야 하는 경우는 자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관리실에서 조사한 세대(185세대) 앞 복도타일(12,000장) 교체는 외부 전문 업체에서 교체 공사하도록 참석의원 의결하고, 공사 시기는 4월경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준비토록 할 것.
(5)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승인의 건 : 의 결 - 2012년도 서초구청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은 관리주체에서 건의한 대로 아래와 같이 승인 의결함. - 2012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내용 총예산 : 13,653,000원 자체부담금 : 3,181,200원 2012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내용
(6) 옥탑 크랙보수 및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재협의 건 : 의 결 - 옥상방수공사는 작년도에 관리규약 제3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에 자문 신청하여 옥상방수와 크랙보수 공사에 대한 공법과 예상금액까지 자문을 받았고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하여 추진하는 보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의결로 집행하도록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옥상 방수입찰은 우레탄공법에 의한 공사면적과 시방서, 입찰유의서(입찰등록이 7개 업체 이하인 경우 유찰 등)가 제시되었고 입찰방법, 조건, 참가자격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많은 입주자등이 주목하고 있으므로 하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정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을 의결함.
(7) 기타 토의사항 1) 노인정 창호교체 민원 -1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노인정 할머니 방 쪽의 창호(출입문과 칸막이, 외벽 창문) 교체와 관련하여 서초구청에 아파트 노인회장과 서초노인회장이 방문하여 복지차원에서 창호교체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노인정 지원 사업이 시립이나 구립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제한되어 있고, 예산이 없어 단지 내 노인정 보수지원이 불가하므로 기존의 알루미늄 창호를 스테인레스와 하이샷시 자재로 교체하는 창호 교체공사를 공개 입찰하여 3월 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의결함. 2) 지시사항 외부공문 결재보고 - 외부에서 발송되어 관리실에 접수된 중요내용의 공문은 대표회장과 감사에서 보고(결재)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할 것. 전기, 난방 사용금액 비교표 작성보고 - 2011년도 전기와 난방 사용량에 대한 해당기관 고지금액과 실제 세대(공동구 포함) 부과금액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 할 것. 난방배관 입상관 교체 건 - 각동 난방 누수 발생 입상관 중 부식상태 등이 심해서 교체할 부분에 대하여 조사(교체장소, 수량, 예상비용 등)하여 4월 회의에 보고할 것.
2012년 2월 22일
반포미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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