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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책명 (통일) | 참고 |
1 | 원장 | 시설장 x (사용안함) |
2 | 보육교사 | 교사 x (사용안함) |
3 | 조리원(자격증x) 조리사(자격증보유) | 취사부 x (사용안함) |
4 | 보육도우미 (일반, 장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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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조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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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누리과정 보조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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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담임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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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전용 휴대폰 기기값 지출금지 : 2019년 1월부터~
(※ 시설전용 휴대폰비는 순수하게 요금만 지출가능하며, 2019년 3월부터 지출기준은 15만원
→ 10만원 이내로 편성 하향조정 예정 - 현재, 미정)
3. 세입.세출예산서 작성 시 ‘인건비 편성기준’
: 매년 3월~6월, 7월~12월(호봉 및 승급으로 임금변경), 익년 1월~2월(신년 임금기준변경,
전년도 기본급의 5%인상으로 가계산) - 3가지로 분류하여 인건비 계산.
구분 | 세입 | 세출 | ||
인건비 | 원장 | 원장(1호봉) 2,036,100원x 80%x 4개월= 6,515,520원 | 원장 | 원장(1호봉) 2,036,100원x 4개월= 8,144,400원 |
원장(2호봉) 2,089,300원x 80%x 6개월=10,028,640원 | 원장(2호봉) 2,089,300원x 6개월=12,535,800원 | |||
원장(2호봉) 2,193,770원x 80%x 2개월= 3,510,032원 | 원장(2호봉) 2,193,770원x 2개월= 4,387,540원 | |||
보육 교사 | 보육교사(1호봉) 1,856,000원x 80%x 4개월= 5,939,200원 | 보육 교사 | 보육교사(1호봉) 1,856,000원x 4개월= 7,424,000원 | |
보육교사(2호봉) 1,895,600원x 80%x 6개월= 9,098,800원 | 보육교사(2호봉) 1,895,600원x 6개월=11,373,600원 | |||
보육교사(2호봉) 1,990,380원x 80%x 2개월= 3,184,600원 | 보육교사(2호봉) 1,990,380원x 2개월= 3,980,760원 | |||
보조 교사 | 보조교사 973,000원x 100%x 10개월=9,743,000원 | 보조 교사 | 보조교사 973,000원x 10개월= 9,743,000원 | |
보조교사 1,021,650원x 100%x 2개월=2,043,300원 | 보조교사 1,021,650원x 2개월= 2,043,300원 | |||
※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비담임교사는 매년 3월~12월, 익년 1~2월 - 2가지로 분류하여 인건비 계산. |
4.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직책급,회의비)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 준수 <2018년 기준>
구분(현원기준) | 업무추진비 기준액 | 항목별 편성기준 | ||
기관운영비 | 직책급(국공립) | 회의비 | ||
200인 이상 | 12,000,000원 | 자율 | 자율 (4,800천원/월 400천원) | 자율 |
150인 이상 | 10,800,000원 | 자율 | 자율 (4,200천원/월 350천원) | 자율 |
100인 이상 | 9,600,000원 | 자율 | 자율 (3,600천원/월 300천원) | 자율 |
70인 이상 | 8,400,000원 | 자율 | 자율 (3,360천원/월 280천원) | 자율 |
40인 이상 | 7,200,000원 | 자율 | 자율 (3,000천원/월 250천원) | 자율 |
40인 미만 | 6,000,000원 | 자율 | 자율 (2,400천원/월 200천원) | `자율 |
○ 업무추진비 지출기준 안내 <2019년 기준>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업무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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