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에 점유이전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건물철거밎퇴거 소송시 (무허가건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는 전입이 되어 있지 않고
거주만하고 있고 가족들과 있을시 세대열람해서 취지란에 전부 작성을 하고 세대열람을
첨부해야 되는 지요? 아니면 별도로 점유이전가처분을 해야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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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건물이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며
현재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족 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 인도및명도집행에 있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그들이 채무자와 별개 독립한 점유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와 동시에 퇴거시켜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점유보조자로서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그 수족으로서 부동산을 소지하는데 그치고
독립된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