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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과 반값매매[부동산,전원생활,건축,투자,창업,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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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전원생활,귀농귀촌 스크랩 귀농,귀촌을 하기위한 준비.
삼초 추천 0 조회 182 17.10.10 22: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귀농·귀촌 정보 수집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농사나 짓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귀농·귀촌을 하게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용예산과 주거 및 농지(농작물재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귀농선배들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교육,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귀농·귀촌 준비(자가진단)
부부간 진지한 귀농 협의와 가족의 동의는 필수이며 가족과 함께 주말농장, 텃밭, 귀농 농가 탐방 등의 체험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고향 또는 지역별 정보수집
고향에 정착을 할 경우 적응부담이 적고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객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가치관이 다른 농촌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정착지 빈집 정보 수집
전국 시, 군청 주택관련 부서에는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어촌 빈집 정보를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빈집의 위치·면적·지목·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들로 지자체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4.정착지 귀농담당자 상담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정착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을 확인합니다.

1.5.농기계대여 정보 수집
귀농초기 고가의 농기계를 모두 준비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당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기계은행이 있을 경우에 문의하여 농기계대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영농계획수립 및 준비 안내
기술수준과 투자규모, 정착지의 토양, 기후를 고려하여 작물을 선택하고 영농하는 이웃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으며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교육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련기술을 습득 합니다. 또한 작물재배력(달력) 등을 확보하여 재배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되 농작업 시기나 자재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해 검토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1.업종선택
농사는 자본회수기간이 길고, 농지구입 및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고도의 영농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영능력과 자본을 고려하여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2.영농기술습득
이웃으로부터 영농기술을 전수 받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체계화된 학문적 교육을 받습니다.

3.주택,농지확보
자신과 가족이 거처할 주택이나 농사지을 땅을 장만해야 합니다.

3.1.신축,빈집임차
주택은 신축할 경우 주택의 설계와 시공 등에 대한 계획, 빈집을 임대 또는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의 수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2.주택구입,수리 지원
- 지자체별로 농어가주택을 구입 및 신축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을 하고 있으며,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를 통한 신청 후 농협에서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자격심사 기준에는 세금 등의 연체여부, 신용등급, 정부정책자금 중복 지원 여부, 담보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격심사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별로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지원사업 세부내용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사업지침, 2010.11월 기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세부내용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사업지침, 2010.11월 기준>

농업창업 지원사업 세부내용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사업지침,> 2010.11월 기준>

3.3.농지구입,임차

농사지을 땅을 장만할 경우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매입 또는 임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농지를 매입할 경우는 반드시 등기와 함께 토지대장상의 소유 및 담보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쉽게 정착민에게 맞는 농지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각 지역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031-420-3114)

-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이용 행위 가능여부와 규제안내서 등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예: 영농여건불리농지 조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31-380-0574, 0576)

3.4.농업창업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지·어선 구입, 축사·양식장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등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를 통한 신청 후 농협에서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자격심사 기준에는 세금 등의 연체여부, 신용등급, 정부정책자금 중복 지원 여부, 담보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격심사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별로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3.5.정착지로 가족이전 안내

전세대원이 정착지로 이주를 해야만 제대로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착비용 및 이주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지원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전 시 전입신고, 자녀의 전학, 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 신상변동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4.영농실행준비안내

영농선배나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실제 영농을 실행하기 위해 영농자재 및 관련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4.1.농자재확보 및 시설설치

실제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씨앗, 비료 등 관련된 여러 가지 농자재를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 씨앗의 파종 시기나 밑거름 시기 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4.2.단위농협 조합원 가입

각 지역 단위농협에 조합원으로 출자 가입을 하여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많은 혜택을 확인하고 농자재나 비료 등을 단체구매하여 영농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각 지역 영농조합 가입

정착지에 특용작물을 재배할 경우 대개 작물별 영농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 확인해야 하며, 생산된 작물의 판로확보도 중요하니 영농조합이나 주변 영농선배들의 많은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4.적정기술 활용

적정기술이란 자원, 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 기술이며,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기술을 이용하고, 낙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한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나눔에 뜻을 둔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진행하는 브릿지사업단은 한국 청년활동가들을 세계 곳곳에 파견해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농가에서도 태양열로 난방과 온수를 해결하거나 잡초제거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기술 제초도구를 사용하는 등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자연과 삶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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