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하우스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2016.12.29.)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수원광교, 안양관양, 화성진안1·2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 취지인 『행복주택』 유형으로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하여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을 기준으로 공급대상지별 해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공급대상자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로 확정된 분은 입주 후 주소지를 반드시 해당 소재로 주소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복하우스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세대 전원의 소득자산을 확인합니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 유형으로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청약은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로 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현장접수장소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광교택지지구 청4-3로트 따복하우스홍보관(‘17.1.12 13시개관예정) |
1. 건설위치 및 지구별 공급면적 |
구 분 | 건 설 위 치 | 비 고 |
수원광교 따복하우스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4 |
|
안양관양 따복하우스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8-21 외 |
|
화성진안1 따복하우스 | 화성시 진안동 524-3 |
|
화성진안2 따복하우스 | 화성시 진안동 882-1 |
|
연번 | 단지명 | 공급 유형 (㎡) | 공급 호수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세대 당 계약면적 (㎡) | 입주 (예정) | 건물 층수 | 난방방식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1 | 수원 광교 | 36A | 64 | 90 | 38 | 36.70 | 22.56 | 29.70 | 88.96 | ‘18.4월 말 | 12층 | 지역 난방 |
36B | 64 | 36.70 | 22.56 | 29.70 | 88.96 | |||||||
38 | 10 | 7 | 3 | 38.00 | 22.84 | 30.75 | 91.59 | |||||
44 | 44 | 31 | 13 | 44.89 | 26.61 | 36.32 | 107.82 | |||||
36C | 22 | 16 | 6 | 36.83 | 22.13 | 29.80 | 88.76 | |||||
소계 | 204 | 144 | 60 |
|
|
|
| |||||
2 | 안양 관양 | 36A | 18 | 31 | 13 | 36.40 | 18.10 | 13.18 | 67.68 | ‘18.3월말 | 9층 | 개별 |
36B | 18 | 36.31 | 18.37 | 13.14 | 67.82 | |||||||
36E | 8 | 36.90 | 18.67 | 13.36 | 68.93 | |||||||
36C | 6 | 5 | 1 | 36.39 | 18.11 | 13.17 | 67.67 | |||||
36D | 6 | 5 | 1 | 36.30 | 18.37 | 13.14 | 67.81 | |||||
소계 | 56 | 41 | 15 |
|
|
|
| |||||
3 | 화성 진안1 | 20 | 16 | 13 | 3 | 20.33 | 16.23 | 4.60 | 41.16 | ‘17.12월말 | 5층 | 개별 |
소계 | 16 | 13 | 3 |
|
|
|
| |||||
4 | 화성 진안2 | 17A | 1 | 2 | 1 | 17.12 | 14.15 | 3.33 | 34.60 | ‘18.2월말 | 5층 | 개별 |
17B | 1 | 17.83 | 14.17 | 3.47 | 35.47 | |||||||
18 | 1 | 18.90 | 15.22 | 3.67 | 37.79 | |||||||
20 | 10 | 7 | 3 | 20.02 | 15.68 | 3.89 | 39.59 | |||||
22 | 2 | 1 | 1 | 22.37 | 17.76 | 4.35 | 44.47 | |||||
소계 | 15 | 10 | 5 |
|
|
|
|
2.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
단지명 | 신청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 임대조건 | 전환가능한도액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신청자격 | 공급호수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우선 | 일반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보증금 (천원) | 임대료 (원) | |||||
수원 광교 | 36A, 36B | 신혼부부 | 128 | 90 | 38 | 69,369 | 693 | 68,676 | 346,830 | (+) | 103,369 | 176,830 |
(-) | 35,369 | 460,160 | ||||||||||
38 | 10 | 7 | 3 | 73,223 | 732 | 72,491 | 366,080 | (+) | 109,223 | 186,080 | ||
(-) | 37,223 | 486,080 | ||||||||||
44 | 44 | 31 | 13 | 84,785 | 847 | 83,938 | 393,000 | (+) | 123,785 | 198,000 | ||
(-) | 42,785 | 533,000 | ||||||||||
36C | 고령자 | 22 | 16 | 6 | 65,901 | 659 | 65,242 | 329,500 | (+) | 97,901 | 169,500 | |
(-) | 33,901 | 436,160 | ||||||||||
안양 관양 | 36A, 36B, 36E | 신혼부부 | 44 | 31 | 13 | 64,652 | 646 | 64,006 | 323,250 | (+) | 96,652 | 163,250 |
(-) | 32,652 | 429,910 | ||||||||||
36C, 36D | 고령자 | 6 | 5 | 1 | 61,419 | 614 | 60,805 | 307,080 | (+) | 91,419 | 157,080 | |
(-) | 31,419 | 407,080 | ||||||||||
36C, 36D | 주거급여 수급자 | 6 | 5 | 1 | 48,489 | 484 | 48,005 | 242,420 | (+) | 72,489 | 122,420 | |
(-) | 24,489 | 322,420 | ||||||||||
화성 진안1 | 20 | 사회초년생 | 14 | 12 | 2 | 22,028 | 220 | 21,808 | 183,580 | (+) | 40,028 | 93,580 |
사회초년생 (주거약자) | 2 | 1 | 1 | (-) | 11,028 | 220,240 | ||||||
화성 진안2 | 17A, 17B, 18 | 사회초년생 | 3 | 2 | 1 | 18,724 | 187 | 18,537 | 156,000 | (+) | 33,724 | 81,000 |
(-) | 9,724 | 186,000 | ||||||||||
20 | 10 | 7 | 3 | 22,028 | 220 | 21,808 | 183,580 | (+) | 40,028 | 93,580 | ||
(-) | 11,028 | 220,240 | ||||||||||
22 | 사회초년생 (주거약자) | 2 | 1 | 1 | 24,231 | 242 | 23,989 | 201,920 | (+) | 44,231 | 101,920 | |
(-) | 12,231 | 241,920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사업지구별 아래 세대는 형별·타입별 구분없이 신청 접수하여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수원광교 : 36A, 36B형
-안양관양 신혼 그룹 : 36A, 36B, 36E형
-안양관양 고령자 그룹 : 36C, 36D형
-안양관양 주거급여 그룹 : 36C, 36D형
-화성진안2 : 17A, 17B, 18형
•안양관양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신혼부부 계층” 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인 경우 8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 및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섀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에는 빌트인 생활용품(냉장고(소형), 가스쿡탑(2구형), 수납장)이 제공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입주시는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일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복하우스에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단지 내 카쉐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대상지별 신청자격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공급대상 중 사회초년생 계층, 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생 계층 및 신혼부부 계층 중 예외적 사항 제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자에 대해 유형별로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공급하고 우선공급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은 계층별 일반공급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공급은 선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무작위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수원광교 |
| 1-1. 신혼부부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대학생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 ⑦을 모두 갖추어야 함)
➀-㉮ (신혼부부) 1)해당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 용인, 화성, 안산)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거나, 2)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➀-㉯ (대학생신혼부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 용인, 화성, 안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1)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 용인, 화성, 안산)에 거주하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단,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➀-㉰ (예비신혼부부) 위 ➀-㉮ 또는 ➀-㉯를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를 말함)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를 말한다)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혼인 중일 것 ⑦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 “대학생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①-㉯ 취업준비생신혼부부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합니다.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은 공급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 중 ①-㉰, ②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더불어 갖춘 분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선정 순위
순 위 | 선정 요건 | 인원 | |
1순위 | 공유가치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충족한 분 •모집분야별 신청 초과시 별도 추첨 | 9 |
2순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수원시 거주하는 분 | •수원시 거주기간에 따른 배점 부여 | 119 |
▶ 1순위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 자격요건 | 모집인원 |
보육(공동육아) | 보육교사 자격증, 경력1년이상 | 2 |
의료(컨설팅) | 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 1 |
요리(공동주방) | 조리관련 자격증, 경력1년이상 | 2 |
예술(동 호 회) | 관련학과 전공자 | 1 |
스포츠(피트니스) | 요가강사, 헬스트레이너 경력1년이상 | 2 |
마을활동가 | 경기도마을활동과정 수료 | 1 |
소 계 | 9 |
※ 재능기부자 신청자는 모집분야 중 1분야만 신청가능합니다.
▶ 2순위 배점기준
항목 | 3점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수원시에 3년 이상 거주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수원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분 → 추첨 |
수원광교 |
| 1-2. 고령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분
①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더불어 갖춘 분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선정 순위
순 위 | 선정 요건 | 인원 | |
1순위 | 공유가치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충족한 분 •모집분야별 신청 초과시 별도 추첨 | 5 |
2순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수원시 거주하는 분 | •수원시 거주기간에 따른 배점 부여 | 11 |
▶ 1순위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 자격요건 | 모집인원 |
보육(공동육아) | 보육교사 자격증, 경력1년이상 | 1 |
의료(컨설팅) | 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 1 |
요리(공동주방) | 조리관련 자격증, 경력1년이상 | 1 |
예술(동 호 회) | 관련학과 전공자 | 1 |
마을활동가 | 경기도마을활동과정 수료 | 1 |
소 계 | 5 |
※ 재능기부자 신청자는 모집분야 중 1분야만 신청가능합니다.
▶ 2순위 배점기준
항목 | 3점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수원시에 3년 이상 거주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수원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분 → 추첨 |
안양관양 |
| 2-1. 신혼부부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대학생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 ⑦을 모두 갖추어야 함)
➀-㉮ (신혼부부) 1)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 과천, 의왕, 광명, 시흥, 안산)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2)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➀-㉯ (대학생신혼부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 과천, 의왕, 광명, 시흥, 안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1)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 과천, 의왕, 광명, 시흥, 안산)에 거주하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단,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➀-㉰ (예비신혼부부) 위 ➀-㉮ 또는 ➀-㉯를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를 말함)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를 말한다)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혼인 중일 것 ⑦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 “대학생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①-㉯ 취업준비생신혼부부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합니다.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은 공급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 중 ①-㉰, ②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더불어 갖춘 분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선정 순위
순 위 | 선정 요건 | 인원 | |
1순위 | 공유가치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충족한 분 •모집분야별 신청 초과시 별도 추첨 | 6 |
2순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안양시 거주하는 분 | •안양시 거주기간에 따른 배점 부여 | 25 |
▶ 1순위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 자격요건 | 모집인원 |
보육(공동육아) | 보육교사 자격증, 경력1년이상 | 1 |
의료(컨설팅) | 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 1 |
요리(공동주방) | 조리관련 자격증, 경력1년이상 | 1 |
예술(동 호 회) | 관련학과 전공자 | 1 |
스포츠(피트니스) | 요가강사, 헬스트레이너 경력1년이상 | 1 |
마을활동가 | 경기도마을활동과정 수료 | 1 |
소 계 | 6 |
※ 재능기부자 신청자는 모집분야 중 1분야만 신청가능합니다.
▶ 2순위 배점기준
항목 | 3점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안양시에 3년 이상 거주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안양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분 → 추첨 |
안양관양 |
| 2-2. 고령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분
① 안양시에 거주하는 분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더불어 갖춘 분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선정 순위
순 위 | 선정 요건 | 인원 | |
1순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안양시 거주하는 분 | •안양시 거주기간에 따른 배점 부여 | 5 |
▶ 1순위 배점기준
항목 | 3점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안양시에 3년 이상 거주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안양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분 → 추첨 |
안양관양 |
| 2-3. 주거급여수급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① 안양시에 거주하는 분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5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더불어 갖춘 분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선정 순위
순 위 | 선정 요건 | 인원 | |
1순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안양시 거주하는 분 | •안양시 거주기간에 따른 배점 부여 | 5 |
▶ 1순위 배점기준
항목 | 3점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안양시에 3년 이상 거주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안양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분 → 추첨 |
화성진안1 |
| 3-1. 사회초년생 계층 |
화성진안2 |
| 4-1. 사회초년생 계층 |
(신청시 화성진안1 또는 화성진안2 선택)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⑥, 재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⑥)을 모두 갖춘 분
➀-㉮ (사회초년생) 1)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 용인, 오산, 평택)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➀-㉯ (재취업준비생)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 용인, 오산, 평택)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 ⑥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 “사회초년생 계층”의 해당 세대는 ①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➀-㉯재취업준비생의 퇴직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및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
※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더불어 갖춘 분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선정 순위
순 위 | 선정 요건 | 인원 | |
1순위 | 공유가치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충족한 분 •모집분야별 신청 초과시 별도 추첨 | 화성진안1:4 화성진안2:4 |
2순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화성시 거주하는 분 | •화성시 거주기간에 따른 배점 부여 | 화성진안1:8 화성진안2:5 |
▶ 1순위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 자격요건 | 공급계층 |
의료(컨설팅) | 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 1 |
요리(공동주방) | 조리관련 자격증, 경력1년이상 | 1 |
예술(동 호 회) | 관련학과 전공자 | 1 |
마을활동가 | 경기도마을활동과정 수료 | 1 |
소 계 | 4 |
※ 재능기부자 신청자는 모집분야 중 1분야만 신청가능합니다.
▶ 2순위 배점기준
항목 | 3점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화성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분 → 추첨 |
화성진안1 |
| 3-2. 사회초년생 계층(주거약자) |
화성진안2 |
| 4-2. 사회초년생 계층(주거약자) |
(신청시 화성진안1 또는 화성진안2 선택)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아래의 요건(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⑥, 재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⑥)을 모두 갖춘 분
※ 주거약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중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➀-㉮ (사회초년생) 1)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 용인, 오산, 평택)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➀-㉯ (재취업준비생)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 용인, 오산, 평택)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 ⑥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 “사회초년생 계층”의 해당 세대는 ①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➀-㉯재취업준비생의 퇴직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및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
※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1순위 요건을 더불어 갖춘 분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선정 순위
순 위 | 선정 요건 | 인원 | |
1순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화성시 거주하는 분 | •화성시 거주기간에 따른 배점 부여 | 화성진안1:1 화성진안2:1 |
▶ 1순위 배점기준
항목 | 3점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 | 따복하우스가 위치하는 화성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분 → 추첨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16.12.29) | 신청접수 (현장, 우편) (‘17.01.12~22)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17.03.14) |
• 서류제출은 우편접수자는 우편접수 시, 현장접수자는 현장접수시 기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검색결과에 의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1. 12(목) ~ 1. 22(일) (현장접수는 10:00 ~ 17:00, 주말포함)
ㅇ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우편접수
*주택공급신청서(공사 홈페이지 www.gico.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와 하단의 신청서류(필요시 추가제출서류 포함)를 우편 접수 장소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장소
- 현장 접수장소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광교택지지구 청4-3로트 따복하우스홍보관
- 우편 접수장소 : 상 동(우편번호 16509)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봉투 겉면에 “따복하우스 서류제출” 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일정 요약
내 용 | 일 정 | 장 소 |
모집공고 | 2016.12.29(목)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
현장 및 우편 접수 | 2017.01.12(목) ~ 01.22(일) | -따복하우스 홍보관 (현장접수는 10:00 ~ 17:00) |
당첨자(호수배정)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17.03.14(화)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
계약 체결(계약금 수납) | 2017.3.20.(월) ~ 3.24(금) | -따복하우스 홍보관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6.12.2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공통 제출서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우편접수 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서 등기우편 발송 시 포함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비고 |
공급신청서 |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 | 서식1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서식2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
□ 기타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서식3),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사 회 초 년 생
계층 | 사회초년생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고등기술학교인 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해당 학교 | |||||||
재취업준비생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 퇴직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퇴직증명서 추가 제출)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 |||||||||
사회초년생 (주거약자) | ◾위 사회초년생 계층의 해당 제출서류 ◾아래 해당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등록일 기재)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 ||||||||
신 혼 부 부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현재 가입이력이 표기되도록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주민센터 | |||||||
대학생신혼부부 | ※ 대학생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해당 대학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 ||||||||
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 신분별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사본 제출 ◾당사자 2인 모두 현장 방문하여 서류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당사자 1인 방문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위임장, 미방문자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미방문자 인감도장 지참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자 각각(본인 및 예비배우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동봉 |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해당 학교
주민센터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우선공급(재능기부자)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모집분야 | 제출서류 | 비 고 | |
공통서류 | 재능기부 신청서 | 서식4 | |
보육(공동육아) | ◾보육교사 자격증 및 경력1년 이상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
의료(컨설팅) | ◾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
| |
요리(공동주방) | ◾조리관련 자격증 및 경력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예술(동 호 회) | ◾예술 관련학과 전공 졸업증명서 |
| |
스포츠(피트니스) | ◾요가강사 또는 헬스트레이너 경력1년이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마을활동가 | ◾경기도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수료증 |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ㅇ 당첨자 발표 : 2017. 3. 14(화) 16:00 이후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참조
- 당첨자 계약체결 주소 신청장소(따복하우스홍보관)와 동일함(변경시 개별 통보 예정)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계약안내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016.03.20.(월)~2016.03.24.(금) 10:00~16:00 따복하우스홍보관〕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상기 일정 및 장소 변경시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따복하우스 홍보관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청4-3로트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사회초년생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국방부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거주기간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
갱신계약 등 |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사회초년생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5년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갱신계약 시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금액은 관련법령 및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중복입주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신청 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
기타사항 |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단지별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수원광교 / 안양관양 / 화성진안1 / 화성진안2 】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 하여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부대복리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는 기계실 없는 타입(MRL)으로 구조상 메인판넬이 최상층에 위치하는 관계로 기계 작동음 등의 소음이 상층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녹화되고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상가가 설치 ․ 운영되는 1층 일부에는 단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복하우스 홍보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하며, 사전방문행사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수원광교 따복하우스】
• 수원광교 따복하우스는 총 204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상가 등)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입니다.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국도43번(8차선 이상),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립 한누리유치원, 연암공원,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봉녕사 승가대학,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우만초등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 서측으로는 40미터(8차선 이상)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 한누리유치원(17학급 규모)으로 인해 유치원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어린이 등하교시 차량으로 혼잡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층에 위치한 상가는 분양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이 설치됩니다.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구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29대이며, 일반주차 83대, 장애인 4대, 확장형 42대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 외에 주차 2면은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6대이며 지하주차장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및 상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두 동을 연결하는 2,6,8,10층의 데크브릿지, 피트니스, 육아나눔터, 공중정원 및 F동 10호라인 옆에 층별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옥상텃밭, 각 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계절창고, 지하층에는 개별창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은 모두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입니다.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옥상에 텃밭이 조성되어 입주민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 및 수원시 규정에 따라 대지 북측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옥상텃밭의 작물 및 비료 등은 이용하는 세대가 직접 구입하여 재배하여야 하며, 공용시설로 제공되는 일부 시설물외 관련 장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텃밭의 관리는 각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텃밭 및 화단 관리시 사용하는 상하수 등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층 중정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천장 마감은 없으며 스프링클러 배관은 노출되어 시공 됩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중정 공간은 평소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지만 비상시(화재 등)와 이사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 다수의 부대복리시설(실내어린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워크스테이션, 주민자치실 등)이 F동에 집중 배치되어 있으므로, M동 입주자들은 브릿지를 통해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층의 실내어린이놀이터는 6세 이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주거약자(고령자) 세대는 2층에서 12층까지 매층 2세대씩 총 22세대이며(M동 및 F동 5호), 현관 및 욕실, 발코니 단차는 최소화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시공 오차로 인하여 세대마다 단차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 쪽에 별도로 마련된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실외기실 및 복도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시 소음이 날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지설과 지역편의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양관양 따복하우스】
•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는 총 56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상가 등)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국도 47번 (8차선 이상), 지방도 57번(6차선 이상),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공용주차장, 자동차 정비공장, 교통안전공단 안양검사소, 안양폐차장, 시립어린이집, 인덕원초등학교, 인덕원중학교, 인덕원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바로 앞에 학의천이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하부로 지하철 4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지하철 운행으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일반음식점 등이 밀집한 상업시설에 인접해 있어 주변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소규모로 건립되어 다른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 관리비(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가 다소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층에 위치한 상가는 분양시설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일반 업무시설이 가능한 바,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52대이며 일반주차 31대, 확장형주차 17대(여성 및 교통약자 6대 포함), 경차 주차 2대, 장애인주차 2대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 외에 주차 1면은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으며, 상가 주차장은 1대이며 공동주택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입주자 및 상가, 상가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층 공용부에 설치되며 입주 후 에어컨 설치시 시공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용 실외기실 설치공간 실측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와 가스계량기는 세대내 소음을 줄이고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마련된 공용 보일러실에 설치됩니다.
• 2층 육아나눔터, 4층 공동세탁실, 6층 워크스테이션, 8층 휘트니스, 4층 및 5층 개별창고, 각층에 계절창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은 모두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입니다.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지설과 지역편의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의 지역편의시설은 관양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실로서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층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6세 이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화단 관리시 사용하는 상하수 등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층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인접 세대(2,3층)에는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층의 공중정원은 실내 조경시설로 식재 등의 주기적인 교체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ELEV.홀 및 복도 천장 마감은 없으며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 됩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고령자용 세대는 304호~307호, 404호, 405호로 총 6세대 이고, 주거취약 세대는 406호, 407호, 504~507호로 총 6세대 이며, 현관 및 욕실, 발코니 단차는 최소화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시공 오차로 인하여 세대마다 단차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6㎡ A,B,C,D 타입은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인접 세대와의 발코니 경계 벽에 경량칸막이 구조의 비상탈출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화성진안1 따복하우스】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국도 1번 (6차선 이상), 지방도 84번(4차선 이상), 1호선 병점역, 병점초등학교, 병점중학교, 태안초등학교, 아주산업 병점공장, 태안119안전센터, 진안동주민센타 등이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소규모로 건립되어 다른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 관리비(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가 다소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9대이며 일반주차로만 계획되어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부가 아닌 옥상에 설치됩니다.
• 1층 방풍실 외의 공용 공간은 실내화(슬리퍼)를 신고 이용하는 공간으로 1층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 2층에 공동주방(오픈키친), 공동거실(오픈리빙), 공동세탁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1층 로비에 세대 당 1개의 락커가 설치됩니다. 이 시설들은 모두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입니다.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와 가스계량기는 세대내 소음을 줄이고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마련된 공용 보일러실에 설치됩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화성진안2 따복하우스】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지방도 84번(4차선 이상), 진안초등학교, 진안중학교, 태안초등학교, 병점중학교, 시립어린이집, 태안119안전센터, 병점2동주민센타, 물빛어린이공원, 병점근린공원, 병점시립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 따복하우스 사업부지는 일반음식점 등이 밀집한 상업시설에 인접해 있어 주변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점유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설치자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착공전 이전계획으로 있으며, 이전 지연으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입주전 3개월전에 개별 통보예정입니다.
• 본 임대주택은 소규모로 건립되어 다른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 관리비(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가다소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8대이며 일반주차로만 계획되어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층 북측테라스에 설치됩니다.
• 1층 방풍실 외의 공용공간은 실내화(슬리퍼)를 신고 이용하는 공간으로 1층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 1층에 계절창고, 2층 공동주방(오픈키친), 3층 공동거실(오픈리빙)은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로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와 가스계량기는 세대내 소음을 줄이고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마련된 공용 보일러실에 설치됩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단, 고령자 및 주거약자주택은 제외)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대 상 자 : 3급 이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의 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설치항목 :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서 안내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10. 따복하우스홍보관 위치 |
구분 | 위 치 |
따복하우스 지구별
건설위치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588-0466 ‧ 인터넷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gico.or.kr) |
2016. 12. 29.
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