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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개인[파산,회생]-상담방 개인회생중 사정이 어려워 계속되지 못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 추심
기욤이 추천 0 조회 351 22.12.16 11: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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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6 13:50

    첫댓글 아..시간내셔서 전화를 주시면,,,그에대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문변호사실 02-536-0093(사무장), 02-536-0123(대표번호) 입니다..

  • 22.12.16 17:32

    이게 가능한가요?
    본인채무를 배우자가 뒤집어 쓰진 않습니다
    그냥 찔러보는건가요?

  • 22.12.19 11:23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세보증금.. 배우자명의)을 송달 받았다면,,,, 두가지 경우입니다. 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채무자가 (회원님) 채무자로 되어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 불능이 될것이며,
    두번째는..... 배우자 전세보증금에 채무자를 배우자로 하였다면,,,,사해행위로...압류가 되는 경우
    그러나 두번째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의 채무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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