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년 7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
구 분 | 직 군 | 채용직급/분야 | 인원 | 배치예정 사업 및 직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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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명 | ||||
경력 (전국) | 일반직 | 5급 | 사무 (노무사) | 1명 | (직무내용) 노무(노무사) 등 -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분쟁·조정 관련 업무 - 노동관계 법령과 후생복지 등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 노무자문 및 상담 - 소속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채용분야 | 직 급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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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경력) | 5급 (사무) 노무사 | 공인노무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중 자격 취득 이후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1.「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절차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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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 ’20. 7. 8. | 채용사이트, 공단·시청·클린아이 등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20. 7. 13. ~ 7. 18. 18:00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jfmc.torc.co.kr) · 접수처 : 세종시설공단 채용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등(하단 제출서류 참고) · 접수마감 : ’20. 7. 18.(토) 18:00 |
인성검사 대상 발표 | ’20. 7. 21. 예정 | · 인성검사 대상자 공고 |
인성검사 | ’20. 7. 23. | · 인성검사 전문업체 위탁 |
면접대상자 발표 | ’20. 7. 27.(예정) | · 면접시험 장소 및 대상자 공고 |
면접시험 | ’20. 7. 29.(예정) |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등 (하단 제출서류 참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 7. 31.(예정) | · 개별통보 |
임용예정일 | ’20. 8. 6.(예정)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배치 검토 등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성신뢰도 70%이상, 인성평균 60점 이상자, 적격
※ 채용대행기관 인성검사 방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면접시험 : 대면 구술심사로 평가(면접시험 대상자 별도 공고)
※ 면접시험 결시하는 경우 2차 전형에 모두 결시한 것으로 처리
2)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1)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일반직(경력) : 면접점수 100%를 적용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인성검사 성적 우수자
나)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를 ○ 따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테플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해주시기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이 제한됩니다.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 필기시험 및 면접 대상자 확인 과정에 따라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전형기간 맞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채용확정자 제외)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 취소, 미등록, 임용결격사유, 면직 발생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동일분야(직급)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인사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Q&A”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 070-4324-5501)
또는 공단 채용담당자(☎ 044-850-1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