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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잠정합의…시행시기 일부 '이견'
쓰다 버린 전선, 고철에 붙어있는 동(銅)스크랩(구리조각)을 수집하는 고철수집업계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납부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동스크랩 거래에도 금처럼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 물건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국세청에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에 잠정합의, 현재 시행시기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동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전격 도입된 배경에는 동스크랩 거래시장에도 과거 금거래 시장에 만연했던 이른바 '폭탄업체(부가세 탈루 후 폐업)'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폭탄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이유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법정 소송에 들어가고 세금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업계 전반에 피해가 극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구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동스크랩 시장에 세금탈루 차익을 노린 폭탄업체가 성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약 1조원 상당의 부가세가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폭탄업체에 따른 피해는 중소상인은 물론, 최종적으로 구리제품을 생산하는 대형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이를 고려해 지난해 세법심의 과정에 앞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발의, 기재부와 국세청 실무진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당초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영세사업자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던 정부는 올해 초 오스트리아, 독일 등 매입자 납부특례가 정착된 국가에 실무진을 파견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방문, 업계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정부도 결국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도 도입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작년 이 문제가 논의될 당시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논의된 바 있는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 매출액 기준이 전면 삭제된 것이다. 당초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구리거래 매출액 연 2억원 이하 사업자는 제외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전면도입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적용대상 확대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세원 투명성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매출액 기준을 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현실화 될 경우 일부 간이과세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매출액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 제도 도입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출액과 관련 없이 당초 원안대로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성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향후 모든 동스크랩 거래는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산 사람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이체하면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매매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간다.
제도 도입은 결정됐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시행시기를 두고 일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도도입을 추진하되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7월1일부터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정치권은 폭탄업체 피해방지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행을 추진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대상 사업자가 1만5000명에 달하는 금거래 매입특례제도도 법안 통과 후 6개월 이내 전격 시행했는데, 3000여명 사업자가 관련된 동스크랩 시장에 제도를 오래 유예시킬 이유가 없다"며 시행시기를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상당 폭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간 4000억원 수준의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1000억원대 수준의 세수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첫댓글 감사히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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