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구매법
부동산전자계약이 서초구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시행되다가 2017년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절차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전자계약시 확정일자를 자동부여하고, 대출금리를 0.2%~0.3%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중개의뢰인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도장없이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다.
※ 준비사항:
- 공인중개사 :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은행용X), 회원가입
- 중개의뢰인 :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공인중개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있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은 글자크기가 작아서 사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태블릿 PC를 준비해야할것 같다.
공인중개사협회와 SK텔레콤, 삼성전자는 함께 협력하여 태블릿 PC를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하게되면 의무사용기간이 있어서 이동통신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WiFi만 이용하는 태블릿 PC공기계만 구입하실 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공인중개사가 사용하기 적당한 Wifi용 태블릿 PC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쇼핑몰에서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종들이 적당한 것같습니다.
이정도 이상의 스펙은 공인중개사가 사용하기에는 오버스펙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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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 기회에 태블릿PC를 장만해서 전자계약뿐만 아니라 고객브리핑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많이들 쓰세요~
전 갖다 주면 쓸겁니다~^^
보험사나 카드사들도 테블릿pc로 회원가입을 하더군요..근데 업무하라고 공짜로 준다던데.. 우리는 사야되는군요.ㅋ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침 갤럭시탭10.1을 가지고 있으니 활용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이패드나 아이폰은 아직 앱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사용가능하도록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8월이면 하반기 아닌가요?)
이틀전 확인 한 사항입니다.
제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사용불가~~~~ ㅜ,.ㅜ
아쉽겠네요. 좀 기다려보세요. 아직 준비 안됬다고 고객을 설득해야겠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기계 구입하는게 매달 통신비 내는 것 보다는 확실히 경제적이겠네요.
네 협회 문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짜아닙니다. 매달 통신비와 할부금 나갑니다. 걍 공기계가 맘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