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내용】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한도 변경 - 자금규모: (당초) 350억 원 → (변경) 750억 원 * 350억원은 기 추천 완료되어 450억 원에 대해 접수․추천 - 융자한도: (당초) 10억 원 → (변경) 5억 원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지원대상 변경 - 자금규모: (당초) 650억 원 → (변경) 250억 원 * 107억원은 기 추천 완료되어 143억 원에 대해 접수․추천 - 지원대상: (당초)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변경) 소상공인 |
전 라 남 도 지 사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 자금규모: 750억 원(운영자금)
○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일반 2.0%, 우대기업*2.5%)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 (우대기업)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상·수출상 수상기업, 유망중소기업, 강소기업(전남형, 글로벌), 지역스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 투자유치기업, 일자리창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고용 우수기업,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 [별표1] 참고
* 일자리창출기업: '19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및 전입자 1~4명이상 증가 기업
․ (10인 미만 기업) 1명, (10~50인 미만) 2명, (50~100인 미만) 3명, (100인 이상) 4명 이상
[별표 1]
우대기업 현황
우대기업 | 내 용 | 구비서류 | 우대사항 |
중소기업대상 수상 | ○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 | 수상 증빙서류 | 이자우대 |
산업평화상 수상 | ○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수상 | 수상 증빙서류 | |
수출상 수상 | ○ 전라남도 수출상 수상 | 수상 증빙서류 | |
유망중소기업 | ○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 |
(전남형/지역형) 강소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지정 강소기업 | 강소기업 지정서 | |
○ 전라남도지정 지역스타기업 | 지역스타기업 지정서 | ||
지역스타기업 | |||
여성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증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 |
장애인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 |
월드클래스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월드클래스기업 | 월드클래스 지정서 | |
투자유치기업 | ○ 전라남도와 투자유치 투자협약(MOU) 체결 | 투자협약서(MOU) | |
일자리창출기업 | ○ '19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인증서 | |
고용우수기업 | ○ 전라남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및 전입자 1 ~ 4명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해당자 등본 또는 초본 | |
소재부품전문․뿌리 기술전문기업 |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 전문기업 인증서 |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전남중소기업진흥원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증 |
2. 신청기간: 7. 1.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가. 도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아래 해당 기업 * 증빙방법은 5-나(구비서류) 참고
1) 제조업(10111~34020), 제조업 이외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별표 2]
2) 중소 개인 병·의원(개인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송업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법인기업
4) 교육 서비스업 중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인 기업
5)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6)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별표 2]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 산업분류표
분류코드 | 산 업 명 |
493, 494 |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전문 운송업 |
501, 502 |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운송업 |
5210, 52913, 5294, 52992 52993 | 보관 및 창고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화물 취급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5510 |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
7521 | 여행사업 |
7599 |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901, 9021 9022, 9023 | 창작 및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나. 지원제외 대상
1)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2) 휴․폐업중인 업체
3)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4)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5)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6)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대출중인 업체(지원조건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7)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8)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복여부 조회 후 지원여부 결정
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이 초과하는 기업
10)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우량기업 기준 | ||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급감)이 어려운 기업은 융자한도(10억원 이내)의 50% 내에서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다. 지원내용: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운영자금)
4. 지원조건
가. 융자한도(매출액기준 50% 범위 내): 5억 원(신규․기존대출기업)
나. 융자조건 및 이자지원
융자기간 | 지원기간 | 이자지원 | 비고 | |
일반 | 우대 |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 | 연2.0% | 연2.5% |
5. 상담 및 신청서 접수
가. 접수처
1)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무안)
가)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나) 연 락 처: 061-288-3832~3 (팩스) 061-288-3829
2)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동부출장소)
가) 주 소: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1층)
나) 연 락 처: 061-901-0570 (팩스) 0303-3261-1137
필수 서류 (일반 기업) | ① 자금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정보이용동의서 1부 ② 매출액 10% 이상 감소 증빙서류 * (예시)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20년 1/4분기와 ‘19년 4/4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20년 1/4분기와 ‘19년 1/4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20년 5월과 ‘20년 4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20년 5월과 ‘19년 5월) ③ 대출상담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④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국세청홈텍스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으로 가능 ⑥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 1부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선택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 ①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 관련서류 1부 ②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부 신청발급) ③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④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 최근 6개월간 정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⑤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은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표시) 후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함.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⑥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2년 이내) - 붙임 서류가 없을 시 일반기업으로 인정 |
나. 구비서류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 대상업체 선정
7. 대출기한
가. 융자결정 추천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나.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8. 대출취급은행
○ 대출은행(14개):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은행
9. 기타사항
가.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0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다.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자금대출 승인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작성 후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제출
마. 자금신청서는 전남도청 및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 가능
※ http://www.jeonnam.go.kr(고시공고) 또는 http://www.jepa.kr
※ 전남도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일자리, 경제 → 기업지원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 | ||||||||||
필 수 사 항 | 업 체 명 | 개 업 연월일 | 대 표 자 | 성 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 □여 | ||||||||
법 인 등록번호 | 전 화 | |||||||||
팩 스 | ||||||||||
사업장 소재지 | □자가 □임차 주소 : ( - )
| |||||||||
핸 드 폰 | ||||||||||
업 종 |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 주 품 목 (종 목) |
| |||||||
업체구분 | □ 일 반 기 업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유망중소기업 □ 투자유치(MOU)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 기 타 ( ) | 담 보 제 공 방 법 | □ 부동산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 |||||||
대 출 은 행 | 은행 ( 지점) | 신청액 | 백만원 | |||||||
상환조건 (이자지원) | □2년거치 일시상환(2.0~2.5%) | |||||||||
준 필 수 사 항 | 공 장 소재지 (제조업 등) | □자가 □임차 주소 : ( - )
| 전 화 (FAX) | 전 화 : 팩 스 : | ||||||
담 당 자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E-mail : | |||||||||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 용도지역 |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지역, 기타지역( ) | ||||||||
자산총액 (최근1년) | 부 채 (최근1년) | 백만원 | 수 출 액 | 천불 | ||||||
자 본 금 (최근1년) | 매 출 액 (최근1년) | 백만원 | ||||||||
소요자금 | 백만원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 백만원 | |||||||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내용(요목위주로 작성)
-
-
-
-
-
□ 자금 사용계획
○ 신청액 : 백만원 (총 소요액 백만원의 %)
○ 신청자금 사용내역
-
□ 융자금 상환계획
○
□ 사업의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
○
※ 사업계획서는 상기 서식으로 1매만 작성(별도 세부계획서 붙임 지양)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추천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0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전라남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변경 신청서
지원자금명 | 년 제( )차 ( ) 자 금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 | |
소 재 지 | 연 락 처 | 전화) 팩스) H ․ P) |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 귀하 | ||||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TEL : 061)288-3832 FAX : 061)288-3829
[별지 제6호 서식] ※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일자리 창출기업 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소 재 지 | 본 사 | ||||||
공 장 | |||||||
설립 연월일 | 담당부서 | ||||||
대표전화 | 담 당 자 | ||||||
대표팩스 | 직위/직책 | ||||||
이 메 일 | 연 락 처 | ||||||
상시종업원수 (신청월 현재) | 총 명(남 : 명, 여 : 명/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 | ||||||
일자리창출 실적 및 목표 | 고용형태 | ||||||
신규 채용인원 (6개월이상 고용유지 인원) | 추가 채용인원 목표 (향후 1년간 추가채용 목표 ) | 정규직 | 비정규직 | ||||
명 | 명 | 명 | 명 | ||||
주요생산품 및 간략한 회사 소개 등 - - | |||||||
※ 일자리창출기업 : '19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붙임서류 : 최근 발급한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
2020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 귀하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250억 원(운영자금)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2.0%)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기간: 7. 1.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유흥주점 및 태양광 발전업 등 ․부동산 임대업 및 중개업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대출중인 업체(지원조건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이 초과하는 기업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나. 지원내용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운영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4. 지원조건
가.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
나. 융자조건 및 이자지원
융자기간 | 지원기간 | 이자지원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 | 연2.0% |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에 따르며 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5. 상담 및 신청서 접수
가. 접 수 처: 전남신용보증재단 (www.jnsinbo.or.kr) 지점
1) 순천지점(순천, 곡성, 보성, 고흥)
가) 주 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2층(신대리 1988)
나) 연락처: 061-729-0600(팩스 061-729-0609)
2) 목포지점(목포, 영암, 무안, 신안)
가)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남악리 1970)
나) 연락처: 061-285-0745 (팩스 061-285-0747)
3) 여수지점(여수지역)
가) 주 소: 전남 여수시 시청로 12, 3층 (학동 69-7)
나) 연락처: 061-642-2471 (팩스 061-807-3613)
4) 광양지점(광양, 구례)
가) 주 소: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층(기업은행 광양지점)
나) 연락처: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5) 나주지점(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
가) 주 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6층(빛가람동 279-2)
나) 연락처: 061-333-9421 (팩스 061-729-0549)
6) 해남지점(해남, 진도, 강진, 장흥)
가) 주 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16, 2층(해남우리신협건물)
나) 연락처: 061-535-9333 (팩스 061-535-9339)
7) 완도사무소(완도)
가) 주 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48번길 34-12, 2층
나) 연락처: 061-555-8800 (팩스 061-555-8805)
※ 사무소는 관할 지점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비서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상담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대상업체 선정
※ 단,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7. 대출기한
가. 추천결정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나.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8. 대출 취급은행(9개): 광주,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9. 기타사항
가.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동 시행규칙, 2020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다.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작성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마. 자금추천신청서는 전남도청 또는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http://www.jeonnam.go.kr(고시공고) 또는 www.jnsinbo.or.kr
※ 전남도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일자리, 경제→기업지원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 | |||||||||||
필 수 사 항 | 업체명 | 대 표 자 | 성 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개업 년월일 | 생년월일 | |||||||||
법인 등기번호 | 해당법인기업 | 전화 | |||||||||
팩스 | |||||||||||
사업장 소재지 | □자가 □임차 주소 :
| ||||||||||
핸드폰 | |||||||||||
업 종 | □제조 □도소매 □서비스 □기타( ) | 주 품 목 (종 목) |
| ||||||||
담 보 제 공 방 법 |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신 용 □ | ||||||||||
대 출 은 행 | 은행 ( 지점) | 신청액 | 백만원 | ||||||||
해당기업 (제조업 등) 공 장 | 주소 : □자가 □임차 | 전화 (FAX) | 전화 : 팩스 : | ||||||||
면적 | 대지 : ㎡ 공장 :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핸드폰 : E-mail : | ||||||||
종업원수 | 생산직 명, 사무직 명 | 용도지역 |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지역, 기타지역( ) | ||||||||
자산총액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수 출 액 | 천불 | ||||||
자본금액 | 백만원 | 총매출액 (최근1년) | 백만원 | ||||||||
소요자금 | 백만원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 백만원 | ||||||||
위와 같이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내용(요목위주로 작성)
-
-
-
-
-
□ 운영자금 사용계획
○ 신청액 : 백만원 (총 소요액 백만원의 %)
○ 신청자금 사용내역
-
□ 융자금 상환계획
○
□ 사업의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
○
※ 사업계획서는 상기 서식으로 1매만 작성(별도 세부계획서 붙임 지양)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추천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0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변경 신청서
지원자금명 | 년 제( )차 ( ) 자 금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 번호) | (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전화) 팩스) H ․ P) |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은행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등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 ||||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