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와 사 및 서인의 제례(大夫士庶人祭禮/출처; 국역고려사)
문종 2년(1048) 7월 임인일. 모든 관리들이 음력 2월·5월·8월·11월에 지내는 시제 때에는 이틀간 휴가를 주기로 규정을 정하였다. 공양왕 2년(1390) 2월. 다음과 같이 판(判)하였다. 대부 이상은 3대를 제사하고, 6품 이상은 2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 서인에 이르는 사람들은 부모만을 제사한다. 아울러 가묘를 만들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반드시 제물을 올리고, 출입 때마다 고하도록 한다. 네 계절의 중간 달에는 반드시 제물을 올리고, 햇곡식과 과일은 반드시 먼저 바칠 것이며, 기일에는 반드시 제사하도록 한다. 기일이 되면 말을 타고 문을 나서지 못하며 손님을 접대해서도 안 된다. 분묘에 가서 제사하는 풍속은 종전의 관습에 따라 허락한다. 시향 날짜는, 1·2품은 매 계절 중간 달 상순, 3·4·5·6품은 중순, 7품 이하 서인까지는 하순으로 정한다.
8월 초하루 경신일. 사대부 집안에서 행할 제사 의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네 계절 중간 달에 증조부와 증조모, 조부와 조모, 부와 모 3대를 제사하는데, 적자나 적손이 주관한다. 그 외의 자손들, 친 백부·숙부 및 그들의 자손, 당 백부·숙부 및 그들의 자손은 모두 제사를 주관하는 집에서 제사에 참여한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조상으로서 이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고인의 경우, 따로 신주를 만들어 각자 그 집안에서 제사를 모신다. 적자나 적손으로 후손이 없을 때는 그 다음 적자나 적손의 맏아들이 제사를 주관한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품계가 낮고 그 외 자손 중 그보다 품계가 높은 사람이 있을 경우, 제사에 쓰는 물품은 높은 사람에 맞추어 마련한다. 조사의 품계가 낮고 주관하는 사람의 품계가 높을 경우, 그 물품은 주관자의 품계에 따라 마련한다.
주인이 초헌을 맡고, 주부가 아헌을 맡고 그 외, 형제들이 종헌을 맡는다. 주부가 유고일 경우는 형제들이 대신한다. 헌작하는 세 사람은 각자 하루 동안 치재를 치르고, 그 나머지 종족들은 산재를 치른다. 제사를 주관하는 자손으로 신주를 받드는 사람이 따로 먼 곳에 거주할 경우, 그 나머지 자손들은 통상적인 제사의식에 따라 자기 집에서 제사한다. 만약 주관하는 사람의 집에 신주가 있지만 주관할 사람이 일 때문에 멀리 출타했을 경우는, 그 다음의 적자나 적손이 그 집으로 가서 제사를 치르되, 평상시 의례와 동일하게 한다. 방계의 친족으로 후손이 없는 사람은 같은 항렬에 합사(合祀)하되, 신주는 없고 대신 지방을 사용한다. 남편보다 먼저 죽은 아내의 경우도 또한 동일하다. 자손이 있을 경우는 그 집에서 제사한다.
네 계절의 중간 달에 지내는 정제를 제외한 특별한 날, 가령 정월 초하루나 단오나 중추절 같은 때는 마땅히 시절에 맞는 음식과 술을 올리되, 축문은 쓰지 않는다. 조부의 기일에는 조부와 조모만 제사하고, 조모의 기일에는 조모만 제사한다. 여러 조상을 다 모실 필요는 없이 기일을 맞은 신주만 중당에 모셔내 제사 지내며, 나머지 신위는 각각의 기일에 같은 방식으로 제사한다. 제사에 사용하는 용품은 계절에 따라 가감하며 꼭 시제의 의례를 좇지 않아도 된다.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을 경우, 정월 초하루와 단오와 중추절 및 그 기일에 관습에 따라 제사한다. 제례를 행하는 의식은 오직 주문공가례에 의거하되 적당히 가감한다.
1품과 2품관은 채소와 과일 각 다섯 접시, 고기 두 접시, 국수와 떡 각 두 그릇, 국과 밥 각 두 그릇, 숟가락·젓가락·잔을 각 둘 씩 차린다. 3품에서 6품의 관리는 채소 세 접시, 과일 두 접시, 국수·떡·생선·고기 각 한 그릇을 차린다. 7품 이하 서인 가운데 관직에 있는 사람은 채소 두 접시, 과일 한 접시, 생선과 고기 각 한 그릇, 국·밥·잔·수저는 앞과 동일하다. 두 신위는 같은 탁자에 모신다. 이상과 같이 맏 자손이 제사를 지내는 법식을 지금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준수하여 관례를 이룩하도록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인정이나 형편상 불편한 것이 있으면, 꼭 종법에 매일 필요는 없다. 현재 존속되고 있는 바, 족장이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주관하고 그 나머지 적손과 기타 자손들이 함께 족장 집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일, 기타 자손들이 각자 그 낳아준 부모의 신주를 만들어 자기 집에서 제사하는 일, 치재에 관한 일 등은 평상의 의례에 따르도록 한다. 3년 6월 기사일. 가묘의 제도를 널리 시행하도록 명령하였다.
[文宗二年七月壬寅, 制大小官吏, 四仲時祭, 給暇二日.]
恭讓王二年二月, 判大夫以上祭三世, 六品以上祭二世, 七品以下至於庶人, 止祭父母. 並立家廟, 朔望必奠, 出入必告. 四仲之月, 必享食, 新必薦, 忌日必祭. 當忌日, 不許騎馬出門, 接對賓客. 其俗節上墳, 許從舊俗. 時享日期, 一二品每仲月上旬, 三四五六品仲旬, 七品以下至於庶人季旬. 八月庚申朔, 頒行士大夫家祭儀. 四仲月, 祭曾祖考妣·祖考妣·考妣三代, 嫡長子孫主祭. 衆子孫·親伯叔父及子孫·堂伯叔祖及子孫, 並於主祭家與祭. 與祭者之祖考, 不得與享此祭者, 則別作神主, 各於其家奉祀. 嫡長子孫無後, 次嫡子孫之長者主祭. 主祭者秩卑, 衆子孫內有秩高者, 祭品從秩高者. 祖考秩卑, 主祭者秩高, 祭品從主祭者之秩. 主人初獻, 主婦亞獻, 衆兄弟終獻. 主婦有故, 衆兄弟代之. 三獻人, 各致齋一日, 其餘宗族散齋. 主祭子孫奉神主, 別居遠地, 其衆子孫, 以俗祭儀, 祭於其室. 若神主在主祭家, 主祭者因事遠出, 則次嫡子孫, 就其家行祭, 如常儀. 旁親之無後者, 以其班祔之, 用紙錢, 無神主. 妻先夫亡者, 亦同. 有子孫, 則以紙錢, 祭於其家. 除四仲月正祭外, 如正朝·端午·中秋, 宜獻時食奠酒, 不用祝文. 如祖考忌日, 只祭祖考及祖妣, 祖妣忌日, 只祭祖妣. 不必徧擧, 仍請神主, 出中堂饗祭, 餘位忌日同. 祭品, 隨時損益, 不必視時祭儀. 外祖父母及妻父母, 無主祭者, 當於正朝·端午·中秋, 及各忌日, 用俗祭儀, 祭之. 行禮儀式, 一依朱文公家禮, 隨宜損益. 一品至二品, 設蔬果各五楪, 肉二楪, 麪餠各一器, 羹飯各二器, 匙筯盞各二. 三品至六品, 設蔬菜三楪, 果二楪, 麪餠魚肉各一器. 七品至庶人在官者, 菜二楪, 果一楪, 魚肉各一器, 羹飯盞匙筯並同. 兩位, 共一卓. 右宗子祭法, 自今中外遵守, 以成禮俗. 其中有人情事勢不便者, 不必拘宗法. 其見存族長奉神主主祠, 其餘嫡衆子孫並於其家與祭, 衆子孫所生父母, 各作神主, 祭於其家, 致齋如常儀. 三年六月己巳, 命申行家廟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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