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분무기.동력예취기 등 소형농기계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에서 대량으로 수입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동시 국내 생산업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유쾌하지 못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세계교역 순위 12위에 해당하는 교역대상국으로서 수입문호가 활짝 열려 있는 만큼 모든 공산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등 가공식품과 1차산품에 이르기까지 못 들어 올 게 없는 곳이다. 그러나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국내시장을 어지럽힌다면 이는 간과할 일이 못된다.
특히 2~3년전부터 국내에 들여오기 시작한 예의 분무기.동력예취기등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같은 불법 수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를 무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아예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 적용기준에 의해 원산지표시품목과 원산지 확인물품의 2종류로 구분, 대외무역관리규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모두 6백4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품목에 대해서는 한글.한자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물품제조자의 회사명.주소.국명 등을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돼야 한다. 그런데 이들 수입 소형농기계 어디를 봐도 이와 같은 표시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역거래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위반 내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30일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반송명령조치를 해야 할 대상들인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 반입되는 이들 소형기계 생산과정에 뚜렷한 원가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분무기의 경우 외국산 원가가 국산제품에 비해 무려 30%이상이나 낮기 때문이다. 이같이 원가가 낮음으로써 저가공세가 용이하고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구매심리 자극이 쉬워져 시장교란이 촉발될 수 밖에 없어진다.
당국은 국내 중소농기계업계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이를 집중단속, 양질의 농기계가 건전유통되도록 하고 소비자들도 저가에 현혹되어 결국 손해를 보는 사례가 없게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기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