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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에 대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본 의원입법 법안을 작업한 자로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주택법일부개정법률의 "주요골자"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 시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제55조제2항각호의 업무집행에는 시장등에게 신고한 직인을 "반드시 사용"하라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그런데 협회 게시판에서 직인을 소장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글이 올라오는 글이나 협회공지란에 예금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불편하면 사용안해도 된다고 하는 글은 법을 위반하라고 조장하는 글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협회가 그리고 우리회원들이 법을 맘대로 해석했습니까?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꼭 반드시 사용해야 적법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법제55조 ②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특히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지출을 위한 업무집행입니다. 당연히 은행의 예금통장은 신고된 직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각종 용역 및 공사 계약시 사용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서의 조정과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조정을 증명하는 문서에도 사용합니다. * 다만, 외부 시행문인 공문서와 공고문은 내부결재문서에만 직인을 사용하고 외부에 발송하는 공문서는 종전의 사각직인(사용인감계 등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원형직인(실명) : 예금통장 인감, 계약서 등 주요법률행위 → 소장본인 보관관리 ★ 사각직인(관인) : 공문, 공고문 등 대외문서, 표창장 등에 사용→ 사무 담당부서 보관관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은 주택관리사의 고유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법 제98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사(보)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2항각호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법제88조에 의거 주택관리사(보)가 성명을 다른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면 자격취소가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자격자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직인 사용의 최고 중요한 부분은 관리책임의 핵인 예금통장의 등록인감을 관리사무소장 신고직인으로 등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출의 집행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라면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혼자서 집행할 전문성과 책임능력이 없다면 주택관리사(보)제도의 존재의 필요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바뀌면 도장을 인수인계는 회계사고를 유발하는 일입니다. 도장을 후임자에게 건네주는 현실은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무책임한 지 돌아봐야 합니다.
회계사고 사례중에 경리가 전임소장이 있을 때에 은행지급청구서 백지에 도장을 여러장 날인해 놓고선, 후임소장이 왔을 때에 은행지급청구서 백지에 금액을 기재하여 횡령 도주한 사고를 후임소장이 모두 책임진 사례입니다.
후임소장은 내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임자나 후임자가 같은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후임자는 죄없다고 증명할 길이 없었죠
또한 계약서를 후임자가 와서 다시 꾸밉니다. 사문서 위조죠 그래도 전임자는 할말이 없습니다. 같은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업무를 집행하였고 수행하였는가 하는 반성할 부분입니다.
※이런 사고는 은행에 가서 주택관리사(보) 인감으로 개임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경리는 수시로 가는 은행에 소장은 그 중요한 인감개임하러 가면 안됩니까? 은행에 가서 인감 개임하는 일이 뭐가 불편합니까? 한번 다녀오면 되는데 , 후임자가 전임자의 모든 행위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전임자가 쓰던 도장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참고로 저는 협회에서 근무하다가 2005.3.30.부로 봉명I`PARK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지는 연 예산이 20억원이 넘지만 처음부터 예금통장은 소장직인 단독으로 등록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과 의결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고 협조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 분들이 집행으로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길이며 우리 주택관리사(보)를 위한 길입니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관리의 유일한 전문가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그에 대한 대우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집행합시다.
개선합시다.
※협회에서는 금번에 건교부에서 협회가 제안한 소장배치신고 별지서식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관리소장 배치신고 별지서식에 신고직인날인 란이 없는 점과 변경신고 별지서식에도 단지명을 기입할 란이 없는 점, 시-군의 신고직인등록대장이 별지서식으로 없는 점 등은 빠른시일내에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사의 밝은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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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2010.11.1 현재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2009.2.3>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2.3>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결론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신고한 직인(도장)과 관리비등의 통장들의 도장이 다를 경우에는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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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희 관리 소장은 통장의 날인이 입주자대표 도장과 소장 직인 두개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불편하니 임의로 자신의 도장을 쓴다고 하네요~~ 계속 우기면 어떻게 하죠??
지니샘님 결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소장 도장 하나로 출금을 할수 있다면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