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이 아파트 안방에서 안방 문에 못질을 하여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집에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다발성 실질장기파열상 등을 입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인은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91도2085) -> 중감금치사
2.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02도4315) -> 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체포,감금치사상죄를 보면 중체포,감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감금치사죄로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엔 1번 판례 2번 판례 둘 다 중감금치사죄라고 말해도되고 감금치사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체포,감금죄 구성요건인 가혹행위 <육체적,정신적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면이나 휴식을 허용하지 않거나,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음란한 행위>에 따르면 4일 가량 물도 못마시고 잠도 못자는건 위의 <*의식주, *수면이나 휴식을 허용하지 않거나> 중체포,감금죄 구성요건인 가혹행위 + 사망에 이른 결과적 가중범이기때문에 중감금치사죄라고 일컫어야하는지 제281조에 따라서 감금치사죄라고 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구냥 판례에 가혹한행위라고 써져있으면 중감금치사 가혹한행위라는 말 없르면 감금치사로 하시는게.. 깊게 생각하면 머리아파여
판례야 대법원꺼라서 토달기는 힘들고, 다만 중요한건 중감금치사죄가 "중ㅇㅇ죄" 시리즈의 예외인 내용을 알고있는겁니다.
구체적위험범이 아니고, 결가범이 아니고, 미수규정있고, 가혹행위 있을것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