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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K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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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KCGо-형사법(형*소법) 감금치사죄와 중감금치사죄 구분이안됩니다.
후형 추천 0 조회 225 23.05.04 16: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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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4 17:40

    첫댓글 구냥 판례에 가혹한행위라고 써져있으면 중감금치사 가혹한행위라는 말 없르면 감금치사로 하시는게.. 깊게 생각하면 머리아파여

  • 23.05.07 09:48

    판례야 대법원꺼라서 토달기는 힘들고, 다만 중요한건 중감금치사죄가 "중ㅇㅇ죄" 시리즈의 예외인 내용을 알고있는겁니다.
    구체적위험범이 아니고, 결가범이 아니고, 미수규정있고, 가혹행위 있을것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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