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일부개정]_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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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한파’ 역시 자연재난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