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2024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021년 3월 11일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HACCP 인증,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