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1108061400053?input=1195m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바이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