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3.
추석명절 상차림 준비하기 위하여 운행하다.
지역에서 교차로 신호위반 했다고 통지가와 오늘 관할 경찰서가 임시로 신도림역 인근의 테크노 파크 건물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163호[통고저리] 1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청구를 하고 왔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교차로에서 앞이 아니라 뒷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었던 현장사진 자료입니다.
이 사진만 보고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를 판단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일반 차량들은 진행방법이 이 사진과 같습니다.
첫댓글 앞에 스파크를 봐서도 정상신호 입니다.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신호 위반이다.죠?
@[서울]세상밖으로 신호위반이 아닌거죠
@[서경/연천]혜린아빠 신호위반 아니다 판단하신 생각은요?
@[서울]세상밖으로 앞에 스파크도 신호 받고 나와 있자나요.
@[서경/연천]혜린아빠 그 스파크는 왼쪽에서 좌회전하여 나온 겁니다.
심심하지는 안으시죠...ㅎㅎ
@[서울]세상밖으로 찍은 사진은 직진 신호대기 스파크 갤 직좌 신호 아닙니까! 심심 하지 않습니다ㅋㅋ
즉결심판 잘못되면 전과생기는거 아닌가요?ㅠ 잘 해결되심 좋겠네요
신호위반(운전자 미확인) 과태료가
신호위반(운전자 확인)을 최종 결정되면 범침금과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에 다다를 점수가 15점 부여됩니다.
@[서울]세상밖으로 그건 일반적인 통지서가 나왔을때 저렴한 범칙금 + 벌점으로할지 비싼 과태료 할지 정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회부되는건 불복이나 미납부로 법원에서 약식재판을 통해 판단 및 처분이 내려지는거로 아는데 이경우 벌금 또는 과료나 면허정지처분으로 격상되는거아닌가요?
@(서경)블리자드 처음에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60,000원을 납부하면 운전자 확인이 되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아니면 70,000원을 납부하면 운전자 미확인이 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10,000원을 깍아주지만 벌점부과 되게 60,000원을 납부할래
아니면 행정적으로 과태료 미납도 줄이고 벌점 안먹고 과태료 70,000원 낼래 이거죠
사전 통지서 이후에는 과태료가 70,000원이 되지만 이 역시 운전자 미확인으로 벌점 부과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 즉결심판을 통하여 운전자 확인이 되었기에 즉결심판 결정에 패하면 과태료(범칙금)와 벌점이 부과되는것이고
당연히 승소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서울]세상밖으로 예 그렇군요
제생각에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하고 있는 차는
우측 도로 횡단보도를 밟고 지나갈 합당한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개인의견입니다 ㅎ
@(양평)울트라맨이야
@(양평)울트라맨이야 의견 감사합니다.
횡단보도를 밟고 지나갈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맞죠
거기 서 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