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월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됐었구
보/의/교/월 더해서 근로소득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해줬잖아요 ㅜ
근데 이제는 조특성실이랑 성실확인 얘네 둘도 가능해졌는데,,
저 한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ㅠ
그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일 때
저 한도를 적용하는 걸로 이해함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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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수다방]
월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 질문이요ㅠ
봄봄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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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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