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문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면 사문서위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고 이때 지방변호사회는 경유증표라는 스티커를 발급해 줍니다.
이 경유증표를 고소위임장에 붙인 다음 컬러복사기로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하여 고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사안입니다.
위 경유증표의 원본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변호사회가 발급한 경유증표는 증표가 첨부된 변호사선임서 등이 변호사회를 경유하였고 소정의 경유회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때문에 이를 법원,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으로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어떤 형태로 사문서위조와 행사죄가 성립하였는지 보면, 경유증표를 한 개만 발급받아 고소위임장 한 장에 붙이고 그리고 그 고소위임장을 여러 장 복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20장이나 30장을 복사했다면 그중에 원본은 한 장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복사본이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경유증표와 같이 사본으로 갈음할 수 없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복사하게 되면 사문서위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곳에 사본을 제출하면 사문서위조가 되고 행사면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통상 문서는 사본이면 사본이라 기재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