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완지구를 명품신도시로 개발하겠다던 한국토지공사가 당초의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주도록 광주시에 요청, 신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도 원래 계획에 어긋나는 토공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원칙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광주시 수완 택지개발산업지구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서를 냈다.
수완지구 내 상업·업무시설용지를 비롯,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문화시설용지 등에 적용되는 건축 가이드라인을 바꿔달라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도로 변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보다 일정 거리까지 후퇴시키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법정 주차대수 기준 등을 축소해달라는 식이다.
건축선은 건축물의 벽이나 담이 넘어오지 않도록 정한 도로 외곽의 경계선.
특히 수완지구의 경우 도심 경관 개선 및 보행권 확보 등을 위해 도로 변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보다 최고 3m까지 후퇴시키도록 했는데, 토지공사는 광주시에 이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했다.
또 여유있는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상업·업무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내 전면공지(前面空地·건물과 보도 사이의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고쳐달라고 했다.
이같은 변경안은 토공이 마련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의 대표적 신도시인 일산·분당을 능가하는, 이른바 ‘명품’택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꼴이다.
토공이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바꾸려는 이유는 기존 계획에 따라 일부 토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토공이 제시한 용적률 등을 맞추기기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10억원이 넘는 토지매매 대금 반환소송 등 민사 소송을 비롯, 토지 교환 요구 등도 제기됐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토공이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를 수용, 다른 용도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계약을 해지해주는 것도 이 때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수완지구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분양을 시작했지만 지난 2월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했던 만큼 향후 건축 과정에서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공사측은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수완지구내 용적률·건폐율 등을 적용할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고, 민원도 일부 제기되자 이를 감안해 보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공 스스로 충분한 검토 없이 139만평에 달하는 도시 공간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광주시는 “당초 약속했던 명품 주거단지 조성 계획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많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 전면 공지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투시형벽면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