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청산은 이전부터 도시정비법사업에서 시행되는 보상 방법 중 하나이며, 입주권,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택, 토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헤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
2.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 쯤 시기를 늦추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거 같아요 >
3. 현금 청산에는 여러가지 개념이 있으며, 개발 이후 새 아파트를 받지 않고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 받는 것이 현금청산 >>
4. 위 내용들은 재건축, 재개발 등에서 사용되는 현금 청산이며, 예전에는 부동산의 경기가 좋아서 조합원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였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다 안 좋아서 조합원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 받기를 원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데는 상가인데 조합도 인가가 안 나오는 협동조합식의 조합인데 ~~ 가능할까요?
안산의 경우 집합건축물이든 일반건축물이든 건축법 제 11조 11항 ~ 따르는 것은 같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은 ? 롯데는 아파트와 달라서 조합비용과 경비 등을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소유주?? 의문??소유주 전체 감정평가비용은 어땋게??? 평가 비용이 5억원 이상으로 들었는데 ...현금청산으로 매매이익 챙기려고 10년을 더 기다릴 수 있는지??? 그러다가 롯데처럼 시행사 부도나면???아님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다면???이런 의문나는 내용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