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앞서 공지해드린 10월달의 학점등록 필수 人 .. 확인하셨나요?.. 아직이라면 확인하고 난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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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준비해서 10월 안에 (공휴일 제외) 학점은행센터에 직접가셔서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하시면
학습자 및 학점등록 신청이 됩니다. 수수료는 학습자등록의경우 4000원이며 학점등록은 1학점당 1000원씩
부여됩니다. (지방의경우 시도 교육청 및 온라인신청의경우 더 일찍 끝나게됩니다.)
학습자 및 학점등록시 필요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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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시
학점인정신청서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최종학력증명서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셔야합니다.
※ 학습자등록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로 하고 차후 전적대 학점을 등록하는경우에는 학점등록시
전적대 졸업(제적)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 개명한 사실이 없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되지만 개명한적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서
개명사실을 확이해야합니다. 학습자등록후 개명한경우 학점등록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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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등록 시
필요서류..
분류 |
서류 |
별지 |
첨부서류 1 |
첨부서류 2 |
전적대 |
학점인정신청서 |
별지3 |
전적대 성적증명서 |
(학습자등록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로한경우 전적대 졸업/제적 증명서 첨부) |
자격증 |
별지4 |
자격증(원본) |
자격증(사본) | |
독학사 |
별지2 |
없음 |
없음 | |
시간제수업 |
별지5 |
시간제수업 성적증명서 |
없음 | |
교육원, 직업학교등 수업 |
별지1 |
없음 |
없음 |
※ 전적대 졸업/제적증명서 첨부는 학습자등록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로 한 경우 이외에도 학습자등록이 다른 전적대 것으로
되어있는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증 원본과 사본을 같이 가져가야하며 원본은 원본확인후 돌려받게됩니다. 자격증 원본이 없을경우 "자격취득확인서"를
첨부하셔야합니다.
※ 독학사의경우 첨부서류없이 별지에 독학사 학적번로를 정확히 기제하셔야합니다.
※ 교육원 직업학교등의수업은 첨부서류 없이 별지 1번만 작성하시면됩니다. 교육원이나 직업학교등의 수업은 수업이수시
학점은행센터에 미등록학점으로 남게되며 만약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학점은행센터와 이수한 교육기관에
문의해서 외 등록이 되지않았는지 등록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아보셔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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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신청서 / 별지1 / 별지2 / 별지3 / 별지4 / 별지5 /
기타서류 - / 전공변경신청서 / 학습자 학점등록 취소 신청서 / 학위연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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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점등록 메뉴얼
올라인 학점등록 도 진행됩니다. 학점은행센터에서는 학습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여러가지 만들어주고있습니다 ^^
테스팅할때부터 계속 봐왔지만 날로 진화하고있습니다.. 이번 분기의 온라인 학점등록 메뉴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