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금융소득종합과세 유의사항은? |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대상(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을 제외하고 받는 금융 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Q3]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소득공제방법은? |
연금저축소득공제는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의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또한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불입금액과 퇴직연금 불입액과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하게 된다.
[Q4] 국세청이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은? |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특히 인적공제 부분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 날인하여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고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를 받을 수 있다.
[Q5] 추계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은? |
무신고가산세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가산세대상금액=산출세액-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를 제외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Q6]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은? |
[Q7]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
반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Q8] 증권투자상담사 등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 귀속시기는? |
이 경우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된다.
[Q9]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직계존속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 판정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준한다. 다만 2009년도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10]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은? |
2010년 과세기간까지 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며 이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부수토지로서 토지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이내를 말한다.
2009년 과세기간부터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