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나 사회적보험 등 많은 제도에서 만 65세가 기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치않는 퇴사를 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일해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 필요한 요건들을 정리해 봅니다.
#실업급여#65세실업급여#구직수당
<스크립트>
0:04 안녕하세요 신녀 세상에 강 대표 0:06 입니다 0:07 오늘 영상 실업 급여와 관련된 0:08 내용입니다 0:10 최근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장년층 에 0:13 완전한 현역 은퇴 가 점점 늦어진다 0:15 보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0:19 높아지고 있습니다 0:20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0:23 기준은 일어 타는거 대부분 알고 0:25 계시지만 만 65세가 되어 가시는 0:28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0:30 것들이 있습니다 0:32 자칫 모르고 계셨다 가 꼭 필요한 0:34 경우 요건을 충족해 따고 하더라도 0:37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으실 수가 0:39 있기 때문입니다 0:41 오늘 바로 그 내용 정리 해보겠습니다 0:44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0:46 한번씩 눌러주세요 0:48 우선 어제 기사 한번 보실게요 0:51 제목 보시면 만 65세 넘어 취업하면 0:54 실업급여 왜 못 받나 올해 만 0:56 65세가 된 인 미령 씨는 결혼 5 0:59 유발 즉 을 제외하고 20대 때부터 1:01 쉬지 않고 일했다 1:03 고령에 접어들면서 주로 단기 계약직 1:06 으로 일했지만 생계를 위해 취업활동을 1:09 계속 이어나가는 중이다 임신은 지난 1:11 3월 1년짜리 단기 계약직 일이 1:14 끝났다 1:15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1 자리를 1:17 찾았고 지난달 20일 8개월 계약으로 1:20 사회적 협동조합에 취업했다 1:23 하지만 임신은 이번에 찾은 일이 끝난 1:25 뒤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1:28 없게 됐다 1:29 계약이 딱 하루 들였기 때문이다 1:32 자 이번에 경우 현재 만 65세가 1:34 되신 건데요 1:36 지난 3월에 단기 계약직 일이 끝나고 1:38 실업급여를 수급을 했고 7월 20일에 1:42 8개월 짜리 단기 계약직 으로 새롭게 1:44 취업을 한 거네요 1:46 그렇다면 왜 이번 계약된 일이 끝나면 1:49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1:51 되는 것일까요 1:53 바로 고용보험법 제 10조 고용보험에 1:56 적용 제외 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1:59 여기 65세 이후에 고용 되거나 2:01 자영업을 게시한 사람에게는 4장과 2:04 5장 즉 실업 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2:08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인데요 2:10 즉 임 씨의 생일이 7월 20일이 2:12 라고 합니다 그런데 2분이 바로 2:14 본인이 만 65세가 되는 날인 생일 2:18 당일에 취업해서 근로 계약을 하게 2:20 되면서 바로 져 고용보험법 제 2:23 10조에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이 되게 2:26 된 겁니다 2:27 만약 생을 하루 전인 19일에 취업을 2:30 했다면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한 2:33 것이라서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될 2:36 수가 있었던 것이죠 2:37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2:39 합니다 대상자의 포함될 수 있었다 2:42 임신은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 2:44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니 억울한 2:46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과거 와 달리 2:49 지금은 65세 면 노동 능력이 있는 2:52 나이가 아니냐 라이 때문에 고용보험 2:54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취합 2:57 의지를 꺾는 것 뿐 아니라 연령 3:00 차별이다 라고 했습니다 3:02 본인의 억울한 측면은 어느 정도 3:04 이해가 되지만 현재 정해진 법규에 3:06 의하면 2분은 앞으로 실업급여 대상자 3:09 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3:11 사실 그간 만 65세에 고령 노동자와 3:14 관련되서 고용보험법 이 두 번 개정이 3:17 되었었는데요 3:19 2013년도에 한번 있습니다 3:21 개정내용은 만 65세 이후에 퇴직 3:24 하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따면 3:27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3:30 이후 2019년 도에 한번도 개정이 3:32 이루어 지는데요 65세 이전부터 글로 3:35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3:38 이후 퇴사가 아니라 이직한 경우에도 3:41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도록 법 개정이 3:44 이루어 집니다 물론 고용보험 3:46 가입기간이 중요한데 중간에 쉬지 않고 3:49 계속 근로를 인정 받아야만 해당이 3:51 됩니다 3:52 이 당시에 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 3:55 의미를 가지는데 요 3:56 본 덮 개정 전에는 65세 이후 고용 3:59 되거나 자영업을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4:0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4:05 않았습니다 4:06 다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전부터 4:09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4:11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적용 4:14 했었습니다 4:15 하지만 이마저도 경비원과 같이 도급 4:18 위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4:20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던 4:23 거죠 4:24 즉 용역업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시는 4:26 분들은 사업주 변경 이자 따 보니까 4:29 계속 새로운 고용 관계를 맺게 되는 4:32 거죠 4:33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만 65세가 4:35 넘어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간 4:38 계속 근로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4:40 실업급여 수급에 적용대상이 되지 4:42 않았던 겁니다 4:43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고용노동부가 4:46 고용보험법 을 개정해서 경비원 청소원 4:49 등 도 급이 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4:52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만 4:55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4:58 실업급여 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 5:01 하게 된 것입니다 5:02 결론적으로 만 65세가 다가오거나 그 5:05 나이쯤 해서 퇴사와 이직 등을 5:08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5:10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만 65세 이후 5:13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5:16 만 65세 이전에 입사 에서 만 5:19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되면 5:21 인정이 되구요 5:23 만 65세 이유 라고 하더라도 글로 5:26 단절 없이 이지카 면 인정이 됩니다 5:29 이때 글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 5:32 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5:34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은 계속 고용 5:37 이라는 단어인데요 5:38 계속 고용 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5:41 공휴일을 제외하고 5:43 단절 없이 계속 고용 되는 경우를 5:45 말하는 겁니다 5:47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5:49 태산 후 다음의 1월 일이 쉬는 5:52 날이고 1월 2일 이토 율 1월 5:55 3일이 일요일이라 면 1월 4일에 5:57 재취업한 은 경우에도 단절 없이 계속 6:01 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6:02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6:05 것 중에 한 가지 6:06 이제껏 설명한 65세 이전부터 근로의 6:09 온 분들 말고 6:11 만 65세 이상인 분 이 새롭게 6:13 취업을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 해당이 6:16 되지 않으니까 6:17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는게 맞을까요 6:20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6:23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6:25 첫번째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분 두 6:28 번째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 분 세 6:31 번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b 이건 6:34 사용자 부담 분입니다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위한 요건 정리!! 실업급여 65세실업급여 구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