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팍팍한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직장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는 하시는일 잘되시고 재취업 전까지 꼭 힘을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지는 못했지만 2년 만에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회사에서 잘렸는데 돈도 받고 참 좋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이를 먹고 경력은 쌓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지만 그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6개월 정도 받았었던 거로 떠오르는데 과거의 기억이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의외로 오랜 기간 회사생활을 하시거나 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셨던 직장인분들께서는 실업급여의 개념 자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축구동호회 모임에서 경기가 끝나고 뒤풀이를 하러 갔는데 50대에 본의 아니게 회사를 나오게 되셨는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이셨는데 이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생각은커녕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잘 알지 못해서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네요.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까지의 분포를 놓고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나뉘게 되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년 미만 근무하시면 120일 정도를 타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근무하셨던 기간이 1년을 넘고 3년 미만이라면 150일의 수급기간이 발생하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작년 상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인원은 110만 명 정도로 적지 않은 분들께서 실직의 아픔을 경험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의 퇴사가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사례가 소규모 회사에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를 결심하면서 사장에게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서 해고한 것으로 부탁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다른 알바 자리를 구해서 현금으로 주급이나 월급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당국에서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알바비 등을 받으면 나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생각되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완벽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당연히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의로 단기 취업을 이어가며 실업급여를 계속 타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막힌 방법의 하나는 급여를 부모 또는 동생 등의 통장으로 월급을 달라고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도 최소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일 즉, 약 4개월간 돈을 타 먹을 수 있으니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발표된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천여 명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7만2천여 명으로 25%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2조9천446억 원으로 전체 실업급여액에 37%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하여 얘기해보다가 지금 고용노동부의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보았는데요. 역시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실업급여가 절실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정책을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당 법의 취지는 최소한 가계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급여라는 것을 꼭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