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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궁금해결 스크랩 실업급여라?
아침햇살 추천 0 조회 44 09.04.13 10: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를 말한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3.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이다.
4.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내용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분
요건
수급액
구직급여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 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직 전 평균 임금의50%
최고 : 40,000원
최저 : 최저임금의 90%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7일이상의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일액의 70% -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 범위 내
취업촉진수당
구분
요건
수급액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2/3, 1/2, 1/3 또는 전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직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 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 이상)에서 할 경우 교통수단별 운임 숙박료 22,000원/1박
이주비
취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주경비 최저 43,150원 최대 348,790원

1. 조기취업 수당 : 재취업 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광역구직 활동비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이주비 :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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