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①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②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①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③ 실비보호대상자, ④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①,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소비용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③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의 일부를, ④와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자는 전액을 입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근거법은 노인복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