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취득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이 때 한가지라도 미충족 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기계설비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때문에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게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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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에 공사 관련 보증업무와 추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 2백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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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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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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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모든 요건 충족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감사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