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걸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구제 절차는 오는 2월 26일쯤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외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할 전망이다.
●빚 1000만원 이하 10년 연체자 대상
금융 당국 관계자는 11일 “재산·소득 등의 상환능력 심사 절차 확충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설 이후 2월 마지막주부터 채무면제를 위한 신청 접수 및 심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접수는 오는 8월 말까지 진행하고, 심사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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