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273호)
1. 개정이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52호, 2010. 4. 12. 공포, 7. 13. 시행)됨에 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근거 마련(안 제43조제4항 신설) 산업단지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구역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에게 용지를 임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범위 등(안 제43조의2 신설)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그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상의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용지 등의 임대계약 기간의 정비(안 제48조의4 제2항) 1) 현재는 산업용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이 요청하더라도 단기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이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희망할 경우 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에 대한 임대계약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단기간 임대계약을 원하는 기업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안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안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1)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등의 법률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산업단지 재생계획과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재생계획 수립절차 착수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으로 정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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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