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지원 안내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품목 ◈
1. 전동휠체어 : 건강보험공단 80%지원 대한복지용구 20%지원
(본인 부담금 20%를 복지단체와 연계 지원)
2. 전동스쿠터 : 건강보험공단 80%지원 대한복지용구 20%지원
(본인 부담금 20%를 복지단체와 연계 지원)
3. 수동휠체어 : 건강보험공단 80%지원 대한복지용구 20%지원
(본인 부담금 20%를 복지단체와 연계 지원)
4. 장애인구두 : 건강보험공단 80%지원 대한복지용구 20%지원
(본인 부담금 20%를 복지단체와 연계 지원)
◈ 노인 수발보험 적용 복지용구 지원 품목 ◈
구입전용품목(10종)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 4. 보행보조차 5. 안전손잡이 6. 미끄럼방지용품
7. 간이변기 8. 지팡이 9. 욕창예방 방석 10. 자세변한용구 구입 .
대여품목(6종)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 매트리스 5. 이동욕조 6. 목욕리프트
시설수용 노인 : 건강보험공단 80%지원 대한복지용구 20%지원
(본인 부담금 20% 복지단체와 연계 지원)
제가 노인 : 건강보험공단 85%지원 대한복지용구 15%지원
(본인 부담금 15% 복지단체와 연계 지원)
구입품목 . 대여품목 똑같이 적용 지원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절차 ◈
1. 뇌병변장애인일 경우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 간이 인지능력검사,
일상동작검사 지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해당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해당하는 모든 검사 지를 받으셔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적격여부를 의뢰합니다.
지역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입해도 좋다는 적격 통지문이 나오면
적격 통지문과 복지카드와 본인의 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하셔서
대한복지용구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10일안에 본인의 집으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2. 지체장애인일 경우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 지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해당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해당하는 모든 검사 지를 받으셔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적격여부를 의뢰합니다.
지역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입해도 좋다는 적격 통지문이 나오면
적격 통지문과 복지카드와 본인의 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하셔서
대한복지용구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10일안에
본인의 집으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3. 수동휠체어와 장애인 정형구두를 지원 받으실 분은
해당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처방전만 받으셔서
처방전과 복지카드와 본인의 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하셔서
대한복지용구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10일안에 본인의 집으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단 장애인 정형구두를 지원 받으실 분께서는
발의 모양과 치수를 재시러 사무실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처방전 받으실 때의 유의 사항
1. 뇌병변장애인일 경우 상지기능 근력검사 0~3등급 까지는 (전동휠체어)
4~5등급 까지는 (전동스쿠터)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에는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으셔야 하고 일상생활동작검사와
조작평가에는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2. 지체장애인일 경우 상지기능 근력검사 0~3등급 (전동휠체어)
4~5등급 까지는 (전동스쿠터) 만 유의 하시면 됩니다.
3. 수급권자 장애인들께서는 위의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만 받으셔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주시면
15일안에 적격 통지문이 나옵니다.
◈ 노인 수발보험 적용노인 복지용구 지원 절차 ◈
1.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요양등급판정위원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2. 등급기준 : 1등급(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외상 상태인 노인)
2등급(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
3등급(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3. 제가급여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원이 집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2.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 :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
4. 주간보호 : 하루 종일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
5. 단기보호 :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6. 복지용구 : 이동용좌변기, 휠체어 등
일상생활ㆍ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 제공ㆍ대여
4.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급여 시설 급여
5.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2. 특례요양비 : 미지정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 지원
3. 요양병원간병비 :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간병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위의 노인 수발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대한복지용구로 전화주시면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
복지 재활기업 대한복지용구에서는
여러 복지단체와 기독교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들게 복지용구들을 지원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복지용구에서는 지원 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에 해당 하시는 분이라면 전국어디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 재활기업 대한복지용구
☎ 02) 962-6756 FAX : 02) 962-6757 HㆍP : 018-253-0953
E-mail : kwj65@hanafos.com
담당자 : 김 화 주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