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1110143603829
권보군 CSO 징역 8년·권남희 대표 징역 4년
재판부 “‘20% 할인’은 적자감수 수단…시장 석권 불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던 권아무개(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3165만5903원, 권 대표이사에겐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측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 또한 함께 내려졌다.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의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지속이 힘들어 졌음에도 관련 고지 없이 소비자 약 57만 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았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가맹점들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머니를 충전해주겠다는 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