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까지 계약만료인건인데 계약서 상에
-계약연장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할 계산 (작업금) 하여 보상하도록한다.
-퇴사희망시 최소 30일 전 후임자 채용 및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기계약이라 따로 퇴사통보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사항을 보니 고민이 되네요.
업무나 처우가 너무 맘에 안들어서 자동 계약종료로 생각해서 참고 다니고 있는데
저 사항을 준수하려면 퇴사통보해야될까요?
회사에서는 따로 말하는게 없어서요
도비의 삶 / 글작성 완료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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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자동연장은 아니신거죠? 경험상 계약만료되면 인사팀에서 계약해지 통보해주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사팀에 퇴사 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항상 계약기간 끝나면 만료되는곳에 일하다가 계약서상에 있는사항이 맘에 걸려서요. 작은 회사라 따로 부서가 없어서 사장님께 말하기도 뭐한 상태인데 말하는게 맞나보네요
댓글 감사해요
30일 전 통보는 계약기간 중 퇴직에 해당하는거고 계약만료시엔 쌍방 통지 의무 없어요~
아~
어떻게 얘기꺼내지 고민했는데
다행이에요.
@마티드 그래도 회사는 계약 연장에 응할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2주~30일 전쯤 곧 계약기간 끝나는데 인수인계 어찌하면 되냐고 한번 물어보셔서 눈치를 주세요~
@복덩이맘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군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