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생계, 차상위 경감대상에서 해제 되고, 그냥 교육급여수급자만 된다는데,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한테 해당 되는지요
교육수급자도 기초생활수급자인지요..
첫댓글 교육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초.중.고교 학생이 가구내에 있어야 가능하며 대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수급자는 부모님은 대상이아니며 자녀분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출석체크와 한줄수다방 인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번은 필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은 강등사유에 해당 되지만 특별히 배려 합니다
첫댓글 교육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초.중.고교 학생이 가구내에 있어야 가능하며 대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수급자는 부모님은 대상이아니며 자녀분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출석체크와 한줄수다방 인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번은 필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은 강등사유에 해당 되지만 특별히 배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