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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특채 필기시험 장소 및 일정 재공고(2006.6.7일자)”와 관련하여 원서접수 과정에서 응시지역 착오로 인하여 응시번호 “북부 2056”을 “동부 3168”으로 응시번호 정정하여 임업직 9급 특별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일정을 재공고합니다.
2006년 6월 8일 산 림 청 장
1. 필기시험 일시 : 2006년 6월 10일 14:00~15:00(60분) ※ 응시자는 시험 당일 13:30까지 시험장에 입실 완료해야 함 ※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
2. 필기시험 장소 :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내 다음 강의실
응 시 번 호 |
필기시험 장소 |
전국 1001~1010, 북부 2001~2030 |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1호 |
전국 1011~1021, 북부 2031~2059 동부 3168 |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2호 |
북부 2060~2119 |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4호 |
북부 2120~2159 |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5호 |
북부 2160~2199 |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7호 |
북부 2200~2223, 동부 3001~3016 |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8호 |
동부 3017~3076 |
백마교양교육관 2층 209호 |
동부 3077~3116 |
백마교양교육관 3층 301호 |
동부 3117~3156 |
백마교양교육관 3층 302호 |
동부 3157~3167, 남부 4001~4029 |
백마교양교육관 3층 305호 |
남부 4030~4081 |
백마교양교육관 3층 307호 |
남부 4082~4141 |
백마교양교육관 3층 308호 |
남부 4142~4181 |
백마교양교육관 4층 401호 |
중부 5001~5060 |
백마교양교육관 4층 404호 |
중부 5061~5096, 서부 6001~6004 |
백마교양교육관 4층 407호 |
서부 6005~6071 |
백마교양교육관 4층 408호 |
o 충남대학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o 장소안내 : 충남대학교홈페이지(http://plus.cnu.ac.kr)『학교안내→찾아오는길 →교통편 및 캠퍼스지도(지도감상하기)』순으로 클릭하여 확인
3.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2006년 6월 14일, 산림청홈페이지 채용시험공고 ※ 필기시험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5배수 범위내에서 결정
4. 면접시험(예정) o 일시 : 2006년 6월 20일 13:30~17:30 o 장소 : 정부대전청사 1동 소회의실(1동 2층 202호)
5.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06년 6월 22일, 산림청홈페이지 채용시험공고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13:3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다.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입실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은 과목당 각각 20문제이며, 5지택1형 임. 따라서, 답안지에는 각 문제별로 답을 1개씩만 표시해야하고, 답을 2개이상 표시하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마.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으로 인한 시험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자. 가산특전(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가산대상 자격증소지자)은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접수 기간에 제출한 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는 해당자만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서접수기간에 가산대상 자격증 시험이 진행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 필기시험 당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표기란에 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잘못된 답안지 표기는 응시자의 책임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시험실내에서는 금연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특채 필기시험 장소 찾아오는 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