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최저시급도 오르고, 대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의 제도 개편이 있었는데요, 보험과 관련해서도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6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2018년 1월 1일부터)
→ 생계형화물차,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장범위 확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 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생계형 화물차와 오토바이입니다. 기존에는 이 둘의 경우 의무보험인 대인Ⅰ·대물(2000만원 이하)과 임의보험 중 대인Ⅱ·대물(2000만원 초과)까지만 인수 대상이지만, 올해부터는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 무보험차상해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즉 생계형 화물차,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기존에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들도 공동인수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보장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자동차 보험 개념 정리
※ 제한사항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하거나 고의사고·보험사기를 저지르면 공동인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실제와 다르게 조금 내거나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올해 1분기부터 신설되는 - 공동인수 전 가입조회 시스템
한편 올해 1분기 중으로 ‘공동인수 전(前) 가입조회 시스템’이 마련되어, 소비자는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도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데요, 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모르고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TV 보험상품 광고의 소비자 이해도 제고(2018년 1분기 중)
홈쇼핑, 케이블TV 에서 나오는 보험 광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고지사항은 맨 마지막에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안내되며 빠른 음성설명으로 지나가 알아보기 쉽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는 홈쇼핑이나 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 모집 시 보험계약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고지·통지의무 등)의 전달이 미흡했던 부분이 개선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의 전달이 미흡한 경우 금융당국의 단속 및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로 소비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방법 등이 재정비됩니다.
3. 실손보험 끼워팔기 금지(2018년 4월부터)
그동안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실손보험을 ‘미끼상품’으로 이용해 다른 고액의 보험상품에 끼워팔기 식으로 판매해 왔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실손의료보험 판매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끼워팔기가 전면 금지되어, 실손보험만 가입을 원는 사람의 경우 다른 보험상품 가입 없이 오로지 실손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비자발적 보험 가입을 차단하고 상품 이해도 및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출시 (2018년 4월부터)
4월 중으로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치료이력(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반 실손보험은 과거 5년간 치료이력을 심사하는데, 이를 2년으로 단축한 셈입니다.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상향, 부담보 설정, 보험사 공동 풀(pool)로 상품 운영 등의 보완 방안들이 있습니다.
5. 뺑소니사고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신설(2018년 5월 29일부터)
기존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 시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5월부터는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뺑소니 운전’이 추가됩니다.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사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구상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대인·대물 동시 손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뺑소니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6.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전자서명 허용(2018년 11월 1일부터)
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을 이용해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전자서명이 가능했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으로만 동의서 작성이 가능했는데, 전자 기술 발달에 맞춰 제도가 변화한 것이죠. 또한,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