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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회계사/세무사의 세무상담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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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 ──┐ └── 궁금해요 ♥ ──┘ (연말정산) 자녀 학원비(유치부) 소득공제(현금영수증/교육비공제)
행복은 내맘에 추천 0 조회 2,394 07.11.09 22: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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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12 11:27

    첫댓글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7.11.21 21: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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