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 오다 보니 교육비 공제건으로 골치가 쪼메 아프네요!
아직 어설퍼서.... T.T
회계사님께서 2006년도 12월에 올린 글도(1578번) 읽어 보았는데요(이중공제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전에(올 11월) 국세청 원천세 담당에게 문의 했었는데 이중(현금영수증과 교육비) 공제는 안된다고 하시던데....교육비 공제만 된다고 하십니다.
글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현금영수증공제 대상 제외건에(영.유아법 의해서...) 안되는거로 게시 되어 있던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제가 그 글을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2007년도 세법이 바뀌었나요?
유능하신 회계사님께서 알아봐 주신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