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서를 작성해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선배 고수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기도 토지 6필지와 서울 아파트를 맞교환 하려는데, 교환계약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확인을 했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여러필지의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아파트와 교환하는건데, 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토지를 실거래가 신고할때
여러 필지인데 각각 가격을 매겨서 교환하는게 아니라서 하나로 묶어서 신고가 가능한지도....
서울에서 주택,사무실만 중개를 해서 토지관련해서는 아는게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내용 있으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꾸벅~~
<답변>
민박사님 답을 안쓰시네요? ㅋㅋ
* *
답변을 제 나름대로 달아보겠습니다.
교환계약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교환계약서 내용대로 써 내려갑니다.
제1조. 갑의 부동산의 표시. (건물표시,토지표시,명도특약)
을의 부동산의 표시 ( 위와 같음)
제2조. 교환가격과 대금지불, 교환가격, 갑과을의 부동산평가가격, (-)하자금액, 교환가격/지불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자인수특약. 갑의하자, 을의하자.
제3조-11조 : 명도특약, 중도금지불전계약해제, 중도금지불후 계약해제, 제세공과금정리,권리의무
면적착오시처리, 하자담보책임,민법준용,수임중개사.거래당사자의 의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 을, 수임중개사가 있는데..갑과을의 평가액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금액을 올리고, 합의점이 되면
모자라는 금액은 보충금으로 하는데... 서로 올리려다보니까 다툼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이든, 을이든, 수임중개사든 세명 중에 한명은 적게 또는 많게 손해를 감수해야된다는 뜻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지방의 토지와 서울의 아파트인데..아파트는 가격이 거래사례가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지방의 토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혹시 잘못되어
나온 물건은 아닌지도 (예를 들어서 종중꺼를 이상한 사람들이 사기치러 다니는 것도 있음)..확인하시고,
국계법(토지거래허가),농지법(농취증), 각종 개발로 인한 토지수용, 유치권등에는 문제는 없는지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도 계신데..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똠방들이 합니다.
확인설명서는 주택외 확인설명서로..부동산별로 각각 하시는 것이 편하실 들 싶습니다.
그리고 총괄표를 앞에 붙이시면 되구요.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한건으로 묶어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중개 1건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중개수수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순가합(혼자중개시)인가요? 아니면 순가(공동중개시자기쪽매물)인가요? 순가 차액인가요?
보충금이 합한 금액이지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 난 언제 교환이나..토지매매 해볼려나..경헙이 없으니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브래드님 늘 수고해주시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