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요건...
1. 공사금액(vat포함)150억이상인경우(토목공사)
기타공사인경우 120억이상
2. 법정선임 자격인증 ( 건설또는산업 안전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98년도 이전에 안전관리자양성과정수료한 사람
기술사도 되나 기술사가 그런거를 할까요..)
3. 공사금액이 1번사항과 같지 않을경우는 선임을 하지않아도 되며, 단,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산업안전협회등) 기술지도를 받아야함..
4. 발주처에 선임신고를 하는것이 아니고 노동부에 해야함.
5. 참고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게되는 대부분 건설현장은 현장대리인도 총괄안전보건관리 책임자던가(머리가 나빠 기억이 가물가물....ㅎㅎㅎ)를 같이하게됨...
참고하시구요,,,따라서 발주처하고는 관계 없으나 안전관리비 정산시 유리하고...
주로 시공사인 원수급인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도급업체도 상기 금액이 된다면 따로 하셔야 하구요,,,,
답변이 됐ㄴ아요...궁금하시면 다시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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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이야기
Re:선임안전관리자가 되려면요..???
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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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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