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건사고, 이렇게 예방해요 11 |
아파트 옥상 수시로 점검해 얼음덩어리 제거하고 옥상 베란다 끝 난간에 펜스 설치 등 보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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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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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 2008년 2월 단지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다가 옥상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 조수석 쪽 앞문의 유리가 파손됐다. 이후 입주민 B씨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사는 입주민 B씨에게 차량수리비 2백7만여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이에 보험사 C사는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아파트 지붕에 얼어붙어 있던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 2009년 7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보험사 C사에 차량수리비 2백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 C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법원의 판단 - 이 아파트 지붕 경사가 심해 지붕에서 물체 낙하시 베란다 형태의 배수구 통과해 아래 바닥으로 물체가 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상당한 피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 겨울철 환기구 부근에 수증기가 응고돼 얼음덩어리가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함. - 이 아파트 옥상 베란다 끝 부분의 난간은 설계도면상 41cm에도 미치지 못하는 20cm 높이에 불과해 옥상지붕 등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어려워 보임. - 이 사고 장소에 떨어진 얼음덩어리의 부피와 중량이 상당해 생성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보기 어렵고, 대표회의로서도 아파트 옥상을 수시로 점검해 얼음덩어리를 제거하거나 적어도 옥상 베란다 끝의 난간 부근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보수해 물체의 낙하를 방지할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 ◎ 책임의 근거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제50조에 의해 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제반 안전점검 관리책임이 있음.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함. ◎ 예방대책 - 아파트 시설·건축물의 설치·구조상 겨울철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확인 -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사업주체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한편 보수를 받기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강구 - 시설물의 설치·구조상 문제로 고드름 등 얼음덩어리 생성시 아파트 옥상 베란다 끝의 난간 부근에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 설치 전 우선적으로 얼음덩어리 제거해야 함. - 단지 내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석축·옹벽·담장 등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각 부서의 책임자를 시설별 안전관리자로 임명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교육 및 점검·진단 실시 - 고드름 사고 예방요령 ·보행이나 주차할 때 낙하 고드름에 유의하고 고드름 낙하 위험이 있는 곳은 주의 안내판을 세움. ·주택과 건물 외부를 정기적으로 살피고 고드름이 작을 때 미리 제거 ·고드름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곳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고층이나 대형 고드름은 119에 제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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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1월 27일 11:53:18 / 수정 : 2014년 01월 27일 11:53:18 (994호)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