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 이투데이 (etoday.co.kr)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취약 계층 및 아래의 특정 세대원이 포함된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
●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
● 세대원 특성
- 65세 이상의 노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포함
- 장애인 (1급 ~ 6급),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
- 임산부 (임신 중부터 분만 후 6개월 미만)
-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세대원 수와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겨울 | 124,100 | 167,400 | 222,700 | 291,800 |
총액 | 153,700 | 211,600 | 288,200 | 385,300 |
※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 잔액에 대해서 상호 호환 사용이 가능하며 금액 이월도 가능합니다.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동절기 4개월 간의 가스 요금 할인 및 추가 지원 예정
1)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만 4천 원 + 추가 44만 8천 원 지원
2)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기존 가스요금 할인 28만 8천 원 + 30만 4천 원 추가 지원
3) 주거형 수급자 : 기존 14만 4천 원 + 추가 44만 8천 원 지원
4) 교육형 수급자 : 기존 7만 2천 원 + 52만 원 추가 지원
하절기에는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동절기의 경우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 행복 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이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국민 행복 카드 방식은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 행복 카드 발급은 먼저 읍면동에서 신청 후 주요 은행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세대의 지원 금액에서 사용 후 현재의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 잔액조회 (energyv.or.kr)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 같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