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뇌손상 등의 정의)
중대한특정상해수술(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Ⅲ)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01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 ‘중대한 특정상 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 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 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 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開頭)수술’ 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 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 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 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표10]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중대한특정상해수술(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Ⅲ)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01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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