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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하자보수 요구 내용증명 2차 입니다. 1차 내용증명에서 처리된 부분은 삭제하고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부분. 또 추가로 발생한 부분 등이 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 시작은 1차와 똑 같습니다. 승강기는 기존과 입장이 변하지 않았으니..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인터넷 화면은 글꼴 및 화면이 불편하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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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화성파크드림 문제점 및 하자보수 신청의 건(2차)
범어화성파크드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06년 11월 17일에 시공사 화성산업(주)와 시행사 (주)아름에 하조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1차)을 보낸 바 있습니다.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도 지지부진한 하자보수에 대하여 범어화성파크드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차
하자보수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조속한 하자보수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용구역의 각 하자
[승강기 설계의 구조적 문제]
1) 101동 1-2라인, 102동 1-2라인, 102동 3-5라인, 102동 8라인 지하주차장으로의승강기 설계의 구조적 문제
2) 102동 1-2라인 승강기 기계실 앞 천정 균열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각 평형별 동일한 분양금액을 지급하고 취득한 공동주택에서 각 라인별로 승강기가 불평등하게 설계 시공된 사유와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지하승강기 미사용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 균등에 대한 건]
- 101동 1-2라인은 지하주차장으로 현재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으며, 102동 1-2, 3-5, 8라인등은 지하 1층까지만 승강기 운행.
- 상대적으로 각 세대 라인별로 동일한 분양가격을 지급하고도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세대가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킴.(첨부:입주자모집공고)
- 분양시부터 2006년 2월 입주시기까지 화성산업 홈페이지에서도 “지상1층 및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더욱 편리“라는 문구로 공고되어 있었으나 입주자점검시기 입주자들의 이견 제기 후 화성산업에서 인터넷 화면에서 문구 바로 삭제 조치한 비양심적인 기업의 경영방식(인터넷 홈페이지자료 첨부)
- 계약자들의 동/호수 선택시 잘못된 정보(모든 세대에서 지하주차장 승강기 연결)제공으로 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사기분양임.
- 대안으로 설치한 계단통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전무함.
- 상대적으로 지하2층까지 시공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을 전체세대가 이용할 수 없도록 구조적인 하자를 만든 화성산업은 101동 1-2라인, 102동 1-2라인. 102동 3-5라인 102동8라인 등에 지하주차장 2층까지 사용가능한 승강기를 재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현 시점까지 입주민들에게 사과한번 없이 방치한 책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불편함을 감수한 보상과 앞으로 재시공에 따른 입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계획도 제출 요구.
- 101동1-2라인.102동1-2라인.102동3-6라인.102동8라인에 지하2층 주차장 승강기설치공사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101동1-2라인.102동1-2라인.102동3-6라인.102동8라인에 지하2층 주차장 승강기설치에 따른 분진.소음.입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101동 3-5라인. 102동 6-7라인 입주자들 또한 시공된 승강기 설치구조의 문제로 인하여 타 라인에서 승강기 이용에 따라 발생한 승강기 유지비 및 전기사용요금, 승강기 조기노후 등의 대한 101동 3-5라인, 102동 6-7라인 입주자들의 보상계획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
첨부자료1) 2006년 2월 입주자사전 점검 후 화성산업 인터넷 홈페이지 세대별 지하주차장으로 승강기 연결 문구 삭제 자료
(2006년2월 화성산업 홈페이지에서 삭제 전 자료)
(2006년2월 화성산업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점검후 자료삭제)2006년11월10일현재
[지하주차장 2층 바닥콘크리트 균열 및 벽체의 균열 , 누수 등에 대한 하자]
1) 2006년 7월 장마에 지하2층 누름 콘트리트의 균열, 누수 및 수압에 부풀어오르는 심각한 현상이 초래되어 화성산업에서 1차로 응급조치
2) 지하2층 주차장 외벽에서도 관통균열 및 누수가 발생
3) 2007년 6월 화성산업에서 지하2층에 대한 보수공사를 2007년7월까지 완료
- 위 지하주차장 2층 바닥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재발방지 확약을 요구 및 외벽
벽체 누수의 조속한 하자보수 완료를 요구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위 열거사항 [지하주차장] 2)호에 대한 재시공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위 열거사항 [지하주차장] 3)호에 대한 재발방지 확약과 재발시의 입주민 피해
보상 확약을 요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경관을 고려한 아케이드 지붕 미설치의 건]
1) 2006년 7월 장마에 지하주차장 입구로부터 유입된 빗물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1층 입구와 2층 입구의 물이 안 빠지는 상황이 발생되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2) 겨울철 폭설시 장마시기 보다 더욱 위험한 차량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3) 지하주차장 출입로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폭설시 더욱 더 위험한 차량 안전사고우려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근본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로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진행하게 잘못 시공되어 장마와 겨울철 폭설을 대비한 지하주차장 입구의 플라스틱 아케이트 지붕의 설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지하주차장 사용과 차량 흐름을 위하여는 필수적인 조치이며 이에 대한 지하주차장 입구의 아케이드 지붕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승강기 내부 CCTV 미설치 문제]
1) 승강기 내부 CCTV미설치로 인한 보안 및 관리문제
2) 승강기 내부의 CCTV 미설치로 인하여 화성산업에서 입주민들에게 제시한 방범기능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있으며, 실제 102동 도난사고이후에 더욱 더 방범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현 무인경비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는 승강기 내부 CCTV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승강기 내부 CCTV 설치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범어화성파크드림 단지 내․외부 야간 감시 가능 CCTV설치와 각 경계 추가설치의 건]
(설치요구 장소 :101.102동 뒤편 화단, 각 경계 및 주입구 출입로,복도 방범창 설치)
1) 101동102동 뒤편 화단으로 단지내부의 침입이 가능한 상황이며 2006년 8월 102동에서 도난사고 발생.
2) CCTV와 야간감시 CCTV가 미설치되어 있어 침입자의 CCTV촬영도 불가한 상황
3) CCTV의 각도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CCTV가 허공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
4) 저층 복도에 대한 방범 적외선 감지기 추가설치 및 복도 방범창의 필요성
5) 101동.102화단 뒤편으로 경계근무자 및 공동주택관리근무자 출입로가 전무함.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현 무인경비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는 CCTV와 야간감시CCTV의 101동.102동 뒤편 화단 및 단지 각 경계 설치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101동.102동 뒤편 화단 및 단지 각 경계의 구역별 경고방송 가능 스피커의 설치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CCTV의 촬영각도를 전면 재조사하여 사각지대 없는 감시체계의 구성을 요구
- 저층복도창에 대한 방범 적외선감지기 및 저층복도 방범창 설치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101동.102동 뒤편 화단 경계근무자 및 공동주택관리근무자 출입로의 설치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단지입구하자]
1) 지반침하 및 인도블럭 파손
2) 상수도 메인 계량기 설치부 누수로 상시 침수의 구조적인 문제 발생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지반 침하 및 인도블럭 파손부분에 대한 수선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
- 상수도 메인계량기 상시 침수에 따른 수선계획서 및 배수펌프 시공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단지옥상 및 옥탑하자]
1) 101동 1호.2호라인 옥상 벽체 균열
2) 101동 3호.2호라인 옥상 바닥 균열(0.3MM이상)
3) 102동 3호.5호라인 옥상 바닥 균열
4) 102동 6호.7호라인 옥상 바닥 균열
5) 102동 8호 라인 옥상 벽체 균열
6) 102동 8호 라인 옥상 바닥 균열
7) 102동 1라인 우수관과 배수로 사이가 멀어 배수문제 발생 구배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위 열거사항 [단지 옥상 및 옥탑] 1)호에서 7호)까지에 대한 수선 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아파트 외벽]
1) 102동 206호 세대 뒷 벽면 사선균열(길이2MM가량) 폭(0.4MM이상)
2) 101동 102동 사이 옹벽 외벽 배수구 미비 및 크랙
3) 102동 1호라인을 제외환 에어컨 배수로 미확보로 인한 벽체오염 및 입주민 및 불편사항
4) 101동 102동 뒤편 옹벽 진행성 균열(0.5MM이상)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위 열거사항 [아파트 외벽] 1)호에서 4)호까지의 대한 수선 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아파트 내벽]
1) 101동 1라인 급기가압실 벽체 균열(0.2MM이상)
2) 101동 1-2라인 1층 벽체 균열(0.1MM이상)
3) 102동 1호라인 3-4층 사이 벽체 시공마감 불량
4) 101동 1-2라인과 3-5라인 사이 통로 벽체 미세한 균열 발생
5) 101동 2라인 지하1층과 2층사이의 벽체 균열
6) 101동 1-2라인 지하에서 1층사이 모서리 파손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위 열거사항 [아파트 내벽] 1호)에서 4호)까지에 대한 수선 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지상주차장]
1) 지하 및 지상 입․출차의 동선이 겹치는 구간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이 필요하나 미시공되어 차량 접속사고 빈발
2) 차량 집중 교행부분에 과속방지턱 설치 : 사고 빈발(보행자 보호)
3) 지하주차장 바닥 방향표시 식별 안됨(흑색 블록 등으로 구분 표시)
4) 지하주차장 안전페인트 미사용 ,코너비드 및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 줄눈.
5) 주차관제시스템의 입차 차량의 센서는 작동중이나 출차차량의 센서시스템은 전무함.
6) 지하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화성산업 작업차량이 노상주차장에 콘크리트 폐기물을 집적함으로 일어난 아스콘의 오염 발생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위 열거사항 [지상주차장] 1)호에서 6호)까지에 대한 재시공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자동화재감지기]
1) 자동화재감지기의 스프링클러문제로 동작불가 발생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자동화재감지의 스프링클러의 동작불가 원인 규명 및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급배수펌프실]
1) 펌프실 공기압력탱크 드레인 밸브 - 유수검지장치 배관 배수로까지 연결
2) 직원 전용 샤워시설 등의 미비로 인한 근무자의 불편사항 발생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위 열거사항 1)호에서 2)호까지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지하저수조]
1) 지하저수조 균열 발생(바닥 및 벽체)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지하저수조 균열 발생(바닥 및 벽체)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제연 및 공조시스템]
1) 101동 1-2라인 승강기 앞 , 주출입문 사이 악취 : 지하공조시설의 미설치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101동 1-2라인 승강기앞, 주출입문 사이의 악취는 지하공조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사안이므로 지하공조시설의 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쓰레기 집적장]
1) 생활폐기물을 집적하기에는 오염문제와 장소의 부적합 및 부족으로 주변 주차공간을 집적장으로 사용하는 문제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생활폐기물을 집적하는 장소의 구분설치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공동주택에서 집적공간이 없어 주변 주차공간을 집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을 집적하며 주변 주차공간과 환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분리수거장 및 부동전마감 미설치부분에 대한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필로티 바닥재 파손 부위 근원적 하자 재발 방지토록 재시공]
1) 2006년 7월 필로티 파손의 부분 재시공을 실시하였으나 2007년7월 현재 파손되어 있는 기존 바닥재 또한 탈색, 파손 등으로 공동주택의 미관을 저해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현 필로티 바닥재에 대한 바닥재 재시공 계획 또는 내구성이 더욱 우수한 바닥재로의 전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필로티 기둥 하단 돌출부위 조정]
1) 필로티 기둥 하단 돌출부위로 인하여 입주민 차량에 손상이 자주 발생 및 돌출부위도 심하게 파손된 상태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돌출부위에 대한 구조점검 후 거시적인 판단아래 돌출부위에 대한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공용시설물(구조체)]
1) 관리실 내 각종 CCTV, 통신, 소방, 차량관제설비로 인한 온도조절 및 실내공기순환문제, 소음문제
2) 관리실 주변 벽체 마감재 불량, 다수 크랙 발생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위 열거한 1)호에서 2)호까지에 대한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정화조]
1) 단지내 노인정의 정화조를 직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정화조운용에 기형적인
운용상태에 있음
✏ 입주민 요구사항
- 노인정 정화조를 제외한 나머지 정화조는 직관로 되어 있으나 노인정 정화조만
직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화조를 운용하게된 사유와 노인정 정화조
재시공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배수로 및 맨홀]
1) 102동 뒤편 법면위 옹벽 배수로 구배 불량, 배수로 바닥 콘크리트 타설 불량
2) 전기실 앞 배수로 경사 없음으로 인한 상시 물고임 발생
3) 지하주차장 출입구 입주시부터 누수지속 발생
4) 지하2층 102동 방향 배수구가 얕아서 우천시 바닥 물범람
5) 경사로 입구 배수로-단지내 주배수로 구배불량으로 경사로 배수로에 상시 물고임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위 열거한 1)호에서 5)호까지의 원인규명 및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특히 5)호 사항은 경사로 결빙이전에 처리 요구
[조경문제]
1) 잔디 종자번식을 기다려야 할만큼 조밀하지 않게 시공
2) 동뒤편 화단 조경토 배수 문제
3) 고사목 발생 및 일부 거목이 식재된 부위 고사목 처리후 미식재 다수 발생
4) 일부 거목(소나무 외)토심 미달에 따른 고사
5) 옹벽위 법면부분 식재된 나무 안전설비 미비
6) 조경토 + 조경수 식재 불량에 따른 문제(석재조적사이 보완, 고사목 교체, 밀실하지 아니한 화단 보완)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위 열거한 1)호에서 6)호까지의 원인규명 및 재시공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범어화성파크드림 외벽에 조명이 가미된 돌출양각로고의 설치 요구]
1) 대구광역시 주택시장에서 브랜드마케팅의 가장 치열한 접전지인 범어동에서 입주민들의 돌출양각조명 로고의 설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범어네거리 인근 타 단지 = 범어태왕 아너스 (돌출양각로고 사용 중)
범어코오롱하늘채 (돌출양각조명로고 사용 중)
범어유림노르웨이숲 (돌출양각조명로고 입주 예정)
범어월드메르디앙1.2.3차(돌출양각조명로고 예정)
범어역삼환나우빌 (돌출양각조명로고 사용 중)
- 화성파크드림 타 단지 = 만촌화성파크드림 (돌출양각조명로고 사용 중)
사월화성파크드림 (돌출양각조명로고 사용 중)
황금캐슬골드파크 (돌출양각조명로고 사용 중)
범어화성파크드림리젠시 (돌출양각조명로고 사용 중)
위에 일부 예시한 타 단지와 마찬가지로 돌출양각조명로고의 설치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101동, 102동 배면 석조공사 문제]
1) 101.102동 배면 화단의 석조공사가 입주 후 석조구조물의 토압으로 인한 석조물의 균열 및 토사의 밀림현상이 나타나여 화성산업에서 1차 보강공사를 하였으나 2006년 11월 현재 토사의 밀림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2) 101.102동 배면 화단의 작업자들이 수시로 작업하고 있으나 작업자통로가 현재
없으므로, 안전하고 튼튼한 작업자통로의 필요성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101.102동 뒤쪽 화단의 석조공사부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업체의 구조안전 진단후 보강 재시공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구조안전진단 업체의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화성산업에서 지급
- 101.102동 배면화단의 작업자통로의 시공을 요구
[범어화성파크드림 단지 경관 조명등 색조명으로 설치 요구]
1) 대구광역시 주택시장에서의 브랜드마케팅의 가장 치열한 접전지인 범어동에서 단지경관 조명등의 색조명의 설치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단지경관 조명등의 색조명으로의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범어화성파크드림 단지내 휴게시설의 미비]
1)179세대의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입주하면서도 입주민 휴게시설의 일부인 벤치와
테이블 등이 단 하나도 설치되어있지 아니함은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정신의 결어라고 보여짐.
입주민 요구사항
- 2007년 7월 중으로 단지 적재적소에 간이의자 및 휴게 테이블의 설치를 요구
[범어화성파크드림 101동 앞 주차장 문제]
1) 범어화성파크드림 101동 1-2라인 앞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표식도 법정기준치
이하의 크기로 조성되어 있어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
입주민 요구사항
- 범어화성파크드림 101동 1-2라인 주차장을 전면 재시공하여 조경면적으로 전환을 요구.
- 조경면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101동 1-2라인 주차장 출입구를 폐쇠하고 입주민 전용 출입문을 설치 요구.
노상주차장 카스톱퍼 요구 - 안전문제 등으로 문구 작성
Ⅱ. 전용구역의 하자
[화성산업의 전용구역 하자처리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1. 전용구역에 대한 1년차 하자보수 접수를 2007년 2월에 화성산업에서 범어화성파크드림 단지내에서 실시한 후 2007년 7월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이 제시한 하자체크리스트와 다른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함
㉠입주민이 제출한 하자보수체크리스트와 다른 하자를 처리하는 문제
㉡입주민이 제출한 하자보수체크리스트를 누락하고 하자를 처리하는 문제
㉢입주민이 제출하지도 않은 하자보수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하자를 처리하는 문제
㉣입주민이 제출한 하자보수체크리스트를 너무도 불성실하게 하자를 처리하는 문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범어화성파크드림 입주자대표회의에 2007년 2월 입주민이 제출한 하자보수
체크리스트에 대한 화성산업의 하자보수 작업 진행기준과 현 작업완료된 하자보수체크리스트를 요구.
[배수]
1) 안방 앞쪽 베란다 창문틀 배수문제 102동 303호외 다수(비오면 창틀에 고임현상)
2)내욕실 바닥역구배로 배수문제 심각 - 절대다수세대문제 (중점 하자)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위 열거한 1호)에서 2호)까지 열거한 부분의 원인규명 및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에어컨 배수로]
1) 102동 1호 라인을 제외한 에어컨 배수로 미확보 - 사용시 배수문제 발생 102동 1606호외 다수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에어컨 배수로 없이 시공한 하자에 관련하여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샤워부스 하자]
1) 33평형, 36평형 내욕실 샤워부스턱 미설치로 인한 물튐문제, 배수문제 심각 101동 1302호외 전세대.
2) 46평형, 48평형 내욕실 샤워부스 출입문이 욕실바닥과 접지 시공되지 아니하여 물튐문제,배수문제 심각 - 102동 1202호외 전세대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46평형, 48평형에만 시공되어 있는 샤워부스턱을 33평형,36평형에도 시공함과 동시에 관련 배수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 후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46평형, 48평형의 내실 샤워부스 출입문이 욕실바닥과 접지 시공되지 아니하여 물튐문제에 대한 원인규명 후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벽체 균열]
1) 전․후면 발코니 균열 - 102동 808호 다수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전․후면 발코니 균열에 대한 재시공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마루바닥재]
1) 거실 마루바닥 틈 벌어짐 - 101동 1003호 외 다수
2) 마루바닥 테두리 실리콘 처리 불량 - 101동 1501호외 다수
3) 보행시 소음 발생 - 101동 1002호외 다수
4) 층간 소음 발생이 심각 - 102동 1301호외 다수
✏ 입주민 요구사항
- 2006년 11월 1차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에 포함된 사안임.
- 위 열거한 1)호에서 4)호까지의 원인 규명 후 재시공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거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경우 거실 강화마루 시공시 소음방지 패드의 부착여부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
- 층간 소음에 관련한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원사항이 절대다수이므로 이와 관련한 각 평형별 층간소음 측정을 요구 및 소음방지대책의 마련
- 하자보수 업체가 방문하여도 무성의한 하자보수처리.
-------설계도면 부분은 부회장님과 한번 더 상의 해야 하지만..아마도 전부 삭제 해야 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Ⅲ. 설계도면과 상이한 하자
1) 층별산정면적(A-11)이 사업승인과 준공면적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2) 배치도상의 폐쇠형 담장 설치구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3) 101동 1호.2호라인 앞 노면 주차대수가 원래 1대에서 2대로 늘어난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4) 토지조서(A-07)이 전․후 상이한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5) 총연면적(용적율, 건폐율 포함)(A-04)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6) 부대복리시설(층별면적) 설치기준표(A-04)가 사업승인과 준공이 다른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7) 형별 단위세대면적표, 층별면적, 주차장면적산출표(A-08~A-13)상 전․후가 다른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8) 교통체계도(A-015) 보행자 동선에 대한 사항에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9) 실내마감표(A-016)에서 전․후 변경사항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10) 33평형, 36평형, 46평형, 48평형(A-18)의 욕실2, 드레스룸 전․후 변경사항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11) 101동 정면도(A-27, A-28) 피뢰침 설계가 빠진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12) 102동 정면도(A-29)피뢰침 설계가 빠진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13) 33평형, 36평형 주단면 상세도(A-31)에서 지상1층 주차장 단면도가 틀린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14) 46평형 주단면 상세도(A-31)에서 지상1층 주차장 단면도가 틀린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15) 48평형 주단면 상세도(A-31)에서 지상1층 주차장 단면도가 틀린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16) 33평형, 46평형, 48평형 계단실 평면도(A-34)가 틀린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17) 33평형, 36평형, 46평형, 48평형(A-43)창호도에서 알루미늄BAR가 플라스틱BAR로 변경된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18) 33평형, 36평형, 46평형, 48평형 천정틀 상세도(A-54~A-56)에서 커튼 박스가 빠진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19) 33평형, 36평형, 46평형 화장실 전개도(A-52)에서 사업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20) 102동 1-2라인 우편물수거함이 설계도면과 상이한 이유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21) 지하1층~지상1층 주차장 평면도의 사업승인도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22) 지하2층(전기/기계실)평면도 (A-74)에 의하면 유공트렌치의 경계를 무공으로 시공.지하2층(전기/기계실)외벽 액체방수의 신빙성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23) 지하주차장 안전페인트 미사용 이유와 코너 비드 및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줄눈에 대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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