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교육시간) |
과 목 |
시 간 |
이론교육 (7시간) |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및 「청원경찰법」 |
4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
3 | |
실무교육 (18시간) |
테러 대응노력 |
3 |
화재 대처법 |
2 | |
응급 처치법 |
3 | |
분사기 사용법 |
2 | |
예절 및 인권교육 |
2 | |
체포·호신술 |
3 | |
질문·검색요령(관찰·기록기법을 포함한다.) |
3 | |
기타(3시간) |
입교식·평가·수료식 |
3 |
계 |
28 |
2 특수경비원의 교육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1) 신임교육(영 제19조 제1항)
1) 특수경비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경찰교육기관이나 규정이 정한는 기준이 적합한 기관 또 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①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 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직무교육
1) 특수경비업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특 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3조 제2항)
2)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법 제 13조 제3항)
3) 특수경비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영 제19조 3항, 규칙 제 16조 제1항)
4)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 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관할경찰관서장”이 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 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기간 및 단체
1) 경찰청장에게 지정요청
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3의 규정에 의 한 시설 등을 갖추고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규칙 제14조 제1항)
②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
[별표 3] <개정 2006. 2. 2>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규칙 제14조 제1항 관련)
구 분 |
기 준 |
1.시설기준 |
•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이상의 기계경 비실습실 •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
2.강사기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분야의 실무업무에 3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관련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과목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규정에 의한 지 정을 요청한 때에는 별표 3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기 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규칙 제 14조 제2항)
2) 시설물의 이용 및 경찰관의 파견요청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신임교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이나 전문적인 h양을 갖춘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규칙 제14조 제3항)
(4) 신임교육이수증 교부 및 명부의 기재
1) 신임교육이수증 교부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규정에 의한 신임 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 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제2항)
2) 명부의 기재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 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4] <개정 2006. 2. 2>
구 분 |
과 목 |
시 간 |
이론 교육 (15시간) |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
8 |
「헌법」 및 형사법9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4 | |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
3 | |
실무교육 (69시간) |
정신교육 |
2 |
테러 대응 노력 |
4 | |
폭발물 처리요령 |
6 | |
화재대처법 |
3 | |
응급처치법 |
3 | |
분사기 사용법 |
3 | |
출입통제 요령 |
3 | |
예절 교육 |
2 | |
기계 경비 실무 |
3 | |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
6 | |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
4 | |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
6 | |
총기조작 |
3 | |
총검술 |
5 | |
사격 |
8 | |
체포․호신술 |
3 | |
관찰․기록기법 |
3 | |
기타(4시간) |
입교식․평가․수료식 |
4 |
계 |
88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핵심요약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중 4),5)이 동일합니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로 변경...
경비원 신입교육:신입교육에서 배치후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 2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2>수정바랍니다
2011.01.26 개정된 시간으로 수정바랍니다
이론시간 5시간
실무시간 20시간
기 타 3시간
계 2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