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숨은 감염자를 찿아내기 위해서 코로나 의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자일지라도 코로나 환자 와 밀접접촉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 단 5,000원 내외의 진찰료는 발생한다. 그러나 아무러한 증상이 없는데 해외여행을 하거 나 회사제출용이나 병원에 문병을 가기 위해서 음성확인서가 필요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 강보험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2.5~5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나온다. 그렇지만 '아' 다르고 '어'다른 것이고 세상살이가 반드시 원칙대로 살 수만도 없는 것이기에 가능 한한 환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젊은 애가 왔다. 직장에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음성확인서 를 가져 오라고 했다고 해서 먼저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의 급여가 안된다고 설명을 했다. 허나 고분고분(?)하게 굴면 나도 사람이기에 최 대한 도와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건강보험이 된 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그냥 돌려 보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애들한테까지 내 가 원칙을 어기면서 환수라는 위험을 무릎쓰고 도움을 줄 필요가 없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