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R 게임하다 머리 위로 벽의 스피커 떨어져- 강씨 "고객 보호 의무 소홀…업무상 과실치상"- 업체 측 "치료비 제안했지만 강씨가 거절"[이데일리 김은비 김보겸 기자] VR(가상현실) 게임을 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져 다친 20대 남성이 게임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자친구와 서울 광진구의 한 VR게임장을 찾은 강모(28)씨는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게임을 하다 벽에 부딪쳤고 키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가 강씨 머리로 떨어진 것이다.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 지난 2일 강씨는 VR게임을 하다 벽에 부딪쳐 머리 위로 스피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강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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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강씨는 머리가 7cm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지난 7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VR게임장을 고소했다.
강씨는 VR 안경을 착용할 시 앞이 보이지 않는데 게임장이 고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한다.
강씨는 “처음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했다”며 “이후 말을 바꿔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가 치료 후 청구하라는 등 터무니 없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는 “자칫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었던 일인데도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 게임장은 주의사항 안내 의무를 다했고 강씨에게 치료비 300만원을 제안했지만 강씨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게임장 관계자는 “매장을 찾는 모든 손님에게 의무로 3분가량 안내 영상을 틀어준다”며 “과실을 떠나 매장에서 다친 것이기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 300만원을 제안했지만, 강씨가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첫댓글 에휴...고의로 한짓도 아닌도..
고소까지 ㅡㅡ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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