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빌려준돈)민사소송 소장작성방법에 대해서 6월에 볼링비 19만원 빌려줬습니다. 6월30일날 갚는다고 하였고 7월에 추가로 10만원을 또 빌리고 이번주안으로 준다고 하였고 총29만원 을 빌렸는데 아직도 갚지를 않고있습니다 계속해서 갚을생각은 없고 돈만 빌릴 생각만하고 있습니다 괴씸해서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소장 작성 방법 을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29만원에 대해 이자와 연 12%의 이자를 갚으라고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1. 금액에 대한 이자포함 가격과 다 갚을때까지의 연12%로 이자율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 뭘 더 써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취지와 원인 등등 소장작성 방법 순서 등등 을 알고싶습니다. 아버지명의 차량 핸드폰번호 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증거는 카톡내용과 거래내역이있습니다.